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 의원]변리사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변리사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는 개인·중소기업과 같은 변리 서비스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특허청에서 조속히 도입해야 될 제도이나, 모든 제도에 있어서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제도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운용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어떠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변리사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국민에게 서비스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어떠한 정보를 공개하고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 특허청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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