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 의원]특허청 국가 R&D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책
의원실
2009-10-20 00:00:00
55
특허청 국가 R&D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책
- 국가R&D 사업관련 선행조사 강화와 동시에 사후관리차원에서 실제
평가체계 활용 위한 방안 마련해야
◦ R&D 성과 측정을 논하기 전에 우선은 국가 R&D사업의 특허권의 사적소유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전제되어야 함. 실제로 국가 R&D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소유이나, 개인명의 특허 발생으로 인하여 연구자의 윤리성이 문제로 제기 되는 만큼 개인명의 특허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바람.
◦ 그리고 국가 R&D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특허 수, 논문 인용률과 같은 양적 지표를 통해 이루어 졌음. 하지만 양적 지표를 통한 분석은 한계를 가지는데 그 예로 Jaffe(2000)은 1970년대 미국에서 대학과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특허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1979년 기준으로 후속 기술혁신에서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 대학 특허가 10% 였으나 1987에는 43%에 이르게 되어 국가 R&D사업의 특허성과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미국 대학에서의 특허 증가가 결과적으로 질적 저하로 연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 R&D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러한 양적인 측면의 증가가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못한다면 궁극 적으로 국가 R&D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견해와, 이런 질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현재 특허동향조사와 선행특허 조사와 같은 국가R&D 사업관련 선행조사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후관리차원에서 실제로 평가체계 활용을 위한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체계에 대한 근거 및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안을 제출 바람
- 국가R&D 사업관련 선행조사 강화와 동시에 사후관리차원에서 실제
평가체계 활용 위한 방안 마련해야
◦ R&D 성과 측정을 논하기 전에 우선은 국가 R&D사업의 특허권의 사적소유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전제되어야 함. 실제로 국가 R&D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소유이나, 개인명의 특허 발생으로 인하여 연구자의 윤리성이 문제로 제기 되는 만큼 개인명의 특허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바람.
◦ 그리고 국가 R&D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특허 수, 논문 인용률과 같은 양적 지표를 통해 이루어 졌음. 하지만 양적 지표를 통한 분석은 한계를 가지는데 그 예로 Jaffe(2000)은 1970년대 미국에서 대학과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특허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1979년 기준으로 후속 기술혁신에서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 대학 특허가 10% 였으나 1987에는 43%에 이르게 되어 국가 R&D사업의 특허성과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미국 대학에서의 특허 증가가 결과적으로 질적 저하로 연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 R&D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러한 양적인 측면의 증가가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못한다면 궁극 적으로 국가 R&D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견해와, 이런 질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현재 특허동향조사와 선행특허 조사와 같은 국가R&D 사업관련 선행조사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후관리차원에서 실제로 평가체계 활용을 위한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체계에 대한 근거 및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안을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