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 의원]산업단지공단 회계직원 토지보상금 횡령
산업단지공단 회계직원 토지보상금 103억 횡령
‘08년도 5억 4천만원 횡령 동일수법 재발

- 내부문서, 통제절차, 외부기관 공문서, 은행입출금증까지 모두 위조해 25회 걸친 공금횡령, 직상급자는 감시·감독 소홀해
- 회계부서에서 자금 관리와 출납동시에 담당,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 공금횡령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내부감사시스템 강화로 재발 방지 철저 히 해야

☞ 공금횡령 사건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며,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은 물론 다방면의 조직쇄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o 이번 회계담당 직원(3급, 배석두)의 103억 공금 횡령사건을 발견하고 즉시 내부 감사관실에 보고를 하고 사고 발견에 대한 확정이 난후 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7.3)하고 언론사에 기자회견을 하였음. 또한 임직원 손실보전 모금(전직원 참여, 월봉의 100% 13.8억원)을 하였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짐. 그러나 ‘08년도 공금횡령이 있었던 만큼 실시간회계관리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내부통제 및 인적쇄신을 더욱 각별히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발된 것임.

☞ 연이은 두 번의 공금 횡령사건은 두명 직원의 도덕성 문제로 인해 산업단지공단 전체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함. 회계관리시스템의 결함을 수시로 체크하고 내부 감사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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