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영우의원]“軍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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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軍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최근 3년간 709명 약 7천만원
대위이하 초급간부들이 사병들 시켜 근무컴퓨터에 접속해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육․해․공군 대위이하 초급간부와 5급이하 군무원 등 709명이 시간외 근무수당 약 7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갑1,2호, 을1,2,3호, 병호) 되지만 18시 이후 근무하는 대위이하 초급장교와 5급이하 군무원에게 하루 4시간, 월 최대 67시간 지급되며, 대위 기준으로 시간당 8,900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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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이하 초급간부들이 사병들 시켜 근무컴퓨터에 접속해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육․해․공군 대위이하 초급간부와 5급이하 군무원 등 709명이 시간외 근무수당 약 7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갑1,2호, 을1,2,3호, 병호) 되지만 18시 이후 근무하는 대위이하 초급장교와 5급이하 군무원에게 하루 4시간, 월 최대 67시간 지급되며, 대위 기준으로 시간당 8,900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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