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최병국의원]10월 20일 대법원 관련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본관 646호 T 02-788-2833 F 02-788-3543

2009. 10. 20 (火)
최병국 의원,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 요지

○ 최병국 의원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를 실시.

○ 최병국 의원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며, “최근 사법부가 입법, 사법,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깨고 제도권을 일탈, 무리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

○ 이날 최 의원은 "한 해 천 명이 넘는 형사피고인이 1, 2심간 유무죄가 뒤바뀌고 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위헌제청사건 10건 가운데 3건만이 인용되고 있음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이는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법권을 무절제하게 행사한 것이며, 위헌제청신청의 남발은 입법부의 권위와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

○ 또 최 의원은 “법원이 행정부의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 공사 등에 대해 잇따라 가처분 결정을 내려 심각한 국력 낭비를 초래,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하게 만든 것도 곧 행정부에 대한 사법권의 남용이자 무절제의 증거”라고 지적.

○ 특히 최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회 입법사항인 법정형까지 좌우, 법정형에 대한 인위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사법권 행사를 남용함은 물론, 법률상 근거도 없는 ‘양형조사관제’를 시행한 것 역시 전형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지적.

○ 한편 최 의원은 법원이 법관들에게 주어진 사법권을 무책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국가 기본질서, 경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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