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쌀 조기 관세화 논의,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의원실
2009-10-21 00:00:00
50
- 쌀 문제 관련 -
⑤ 쌀 조기 관세화 논의,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 우리는 지난 ‘93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으며, 쌀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물량(MMA)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지 않으면 안됨
- 인정받은 관세화 유예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04년에 관련국들과 쌀협상을 실시하여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대신 MMA물량을 매년 2만톤씩 늘려주기로 하였음
※MMA물량 : (‘05) 22만6천톤 → (’09)30만7천톤 → (‘14) 40만9천톤
- 하지만 2014년 이전에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이 가능하며 관세화 전환시 MMA물량은 관세화 통보시점 수준으로 고정되어 DDA 협상 타결시 까지 더 이상 추가증량은 없으나, 관세화를 하더라도 직전년도 MMA물량 수준을 5% 정도의 관세를 붙여서 매년 수입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MMA물량 중 가공용이 아닌 국내 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판용 밥쌀의 수입물량은 ‘09년 현재 7만9천톤이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전체 MMA물량 대비 30%의 비율로 수입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음
□ 쌀 조기 관세화에 대한 찬반 논란
❍ 조기 관세화할 경우 ▶MMA 이외 수입가능성이 낮고, MMA 물량이 동결됨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과 ▶관세화를 하면 다시 관세화 유예로 돌아갈 수 없으며, 향후 국제쌀값이 하락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임
❍ 당초 정부는 내년도부터 조기 관세화를 실시한다는 계획하에 농업인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준비했다가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농어업선진화위원회 주관, 5월18일 개최 계획)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어 내년 관세화 시행은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현재 정부는 농민단체에 조기관세화의 득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농민단체의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으로 전환하였음
- 또한 쌀 조기 관세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농민단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쌀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발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조기 관세화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상태임
□ 주요 질의사항
❍ 현재 농식품부는 쌀 조기 관세화 문제를 사실상 농업인에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주요 농업인단체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 사안이 민감하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있는 만큼 정부와 농업인단체는 물론, 국회와 학계 등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조기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 정부도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농업인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논의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⑤ 쌀 조기 관세화 논의,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 우리는 지난 ‘93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으며, 쌀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물량(MMA)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지 않으면 안됨
- 인정받은 관세화 유예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04년에 관련국들과 쌀협상을 실시하여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대신 MMA물량을 매년 2만톤씩 늘려주기로 하였음
※MMA물량 : (‘05) 22만6천톤 → (’09)30만7천톤 → (‘14) 40만9천톤
- 하지만 2014년 이전에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이 가능하며 관세화 전환시 MMA물량은 관세화 통보시점 수준으로 고정되어 DDA 협상 타결시 까지 더 이상 추가증량은 없으나, 관세화를 하더라도 직전년도 MMA물량 수준을 5% 정도의 관세를 붙여서 매년 수입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MMA물량 중 가공용이 아닌 국내 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판용 밥쌀의 수입물량은 ‘09년 현재 7만9천톤이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전체 MMA물량 대비 30%의 비율로 수입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음
□ 쌀 조기 관세화에 대한 찬반 논란
❍ 조기 관세화할 경우 ▶MMA 이외 수입가능성이 낮고, MMA 물량이 동결됨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과 ▶관세화를 하면 다시 관세화 유예로 돌아갈 수 없으며, 향후 국제쌀값이 하락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임
❍ 당초 정부는 내년도부터 조기 관세화를 실시한다는 계획하에 농업인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준비했다가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농어업선진화위원회 주관, 5월18일 개최 계획)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어 내년 관세화 시행은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현재 정부는 농민단체에 조기관세화의 득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농민단체의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으로 전환하였음
- 또한 쌀 조기 관세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농민단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쌀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발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조기 관세화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상태임
□ 주요 질의사항
❍ 현재 농식품부는 쌀 조기 관세화 문제를 사실상 농업인에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주요 농업인단체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 사안이 민감하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있는 만큼 정부와 농업인단체는 물론, 국회와 학계 등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조기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 정부도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농업인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논의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