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1,350만원짜리 멀쩡한 순찰차 206만원에 판 경남도경
의원실
2009-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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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만원짜리 멀쩡한 순찰차 206만원에 판 경남도경
- 최단운행거리 3년만 되면 주행거리10만㎞미만 차량도 불용처리
- 지난 3년간 7억 5,692만원의 예산낭비
- 주행거리 15만㎞초과 순찰차는 최단운행기준에 못미쳐 미교체
경남도경이 멀쩡한 순찰차를 불용처리하여 대당 평균 206만원을 받고 헐값에 매각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은 교체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경남도경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경은 올해 9월 최단운행기준 3년이라는 관리규정에 맞춰 112순찰차 80대를 대당 284만원, 총 2억 2,650만원에 불용처리 매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매각된 차량 중 주행거리가 10만㎞도 되지 않는 차가 3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15만㎞도 되지 않는 차도 14대나 포함되어 있어, 1,350만원에 보급된 순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은 채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예산낭비는 올해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06년에도 주행거리가 15만㎞도 되지 않은 순찰차를 대당가격 105만원에 12대를 매각했고, 2007년에는 대당 194만원에 25대, 2008년에도 대당 212만원에 28대를 매각해
3년동안 총 65대의 멀쩡한 순찰차를 1억 2,058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결과적으로 7억 5,692만원의 예산만 낭비되었다.
더욱이 현재 경남도경이 보유하고 있는 순찰차 총 294대 중, 주행거리가 15만㎞이상인 순찰차가 17대가 있으며, 20만㎞이상인 순찰차도 10대나 보유하고 있으나 최단운행기준 3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의원은 “경남도경은 규정에 얽매여 멀쩡한 순찰차는 민간에 팔아넘기고, 수명이 다된 순찰차는 불용처분도 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경찰청 본청과 대책을 강구하고, 현실에 맞는 운용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최단운행거리 3년만 되면 주행거리10만㎞미만 차량도 불용처리
- 지난 3년간 7억 5,692만원의 예산낭비
- 주행거리 15만㎞초과 순찰차는 최단운행기준에 못미쳐 미교체
경남도경이 멀쩡한 순찰차를 불용처리하여 대당 평균 206만원을 받고 헐값에 매각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은 교체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경남도경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경은 올해 9월 최단운행기준 3년이라는 관리규정에 맞춰 112순찰차 80대를 대당 284만원, 총 2억 2,650만원에 불용처리 매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매각된 차량 중 주행거리가 10만㎞도 되지 않는 차가 3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15만㎞도 되지 않는 차도 14대나 포함되어 있어, 1,350만원에 보급된 순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은 채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예산낭비는 올해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06년에도 주행거리가 15만㎞도 되지 않은 순찰차를 대당가격 105만원에 12대를 매각했고, 2007년에는 대당 194만원에 25대, 2008년에도 대당 212만원에 28대를 매각해
3년동안 총 65대의 멀쩡한 순찰차를 1억 2,058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결과적으로 7억 5,692만원의 예산만 낭비되었다.
더욱이 현재 경남도경이 보유하고 있는 순찰차 총 294대 중, 주행거리가 15만㎞이상인 순찰차가 17대가 있으며, 20만㎞이상인 순찰차도 10대나 보유하고 있으나 최단운행기준 3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의원은 “경남도경은 규정에 얽매여 멀쩡한 순찰차는 민간에 팔아넘기고, 수명이 다된 순찰차는 불용처분도 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경찰청 본청과 대책을 강구하고, 현실에 맞는 운용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