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정신장애자에 대한 기소율 13% 높고, 구속률 4배나 높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범죄자 보다는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하여 검찰의 처벌이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한 범행은 총 2,472,897건 중 0.3%에 해당하는 7,140건이었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7,140건 중 4,612건으로 64.6%였다. 이는 전체 범죄자 처분결과에서 나타난 51.3%를 약 13%나 더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정신장애자 범죄에 대한 구속율은 7,140건 중 489건으로 6.3%에 달했다. 이는 전체범죄에 대한 구속율은 1.6%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유형의 범죄 처분에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259건이 발생한 재산범죄 중 사기죄는 145건에 56.0%로 사기범죄에 대한 기소율 22.9%를 2배 이상 상회한 것이다. 구속기소율도 15건에 5.8%로 전체 사기범죄 처분결과의 2.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절도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970건 중 431건으로 44.4%가 기소처분되었다. 이는 전체 절도범 처분결과의 32.1% 보다 높은 것이다. 폭행죄에서의 기소율은 437건 중 138건으로 31.6%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폭행죄 처분결과 14.5%의 2배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우윤근 의원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폭력 범죄자의 음주에 대해서는 관해하면서도 오히려 정신장애자에 대해 다른 범행보다 엄격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법감정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