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정옥임] 1,400대 주한 외교차량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1,400대 주한 외교차량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안되고,
음주 운전 단속 어렵고,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과태료 납부 안해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우리나라 외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1,400대 내외의 주한 외교차량들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주한 외국공관원으로 발령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차량의 취득, 등록 및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외교차량으로 등록하게 되어있다. 외교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차량의 취득, 등록 및 처분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차량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 검사서와 함께 유효기간 1년 이상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하고, 이렇게 한번 등록된 차량은 그 외교관이 이임이나 퇴임 등을 이유로 출국하게 되어 다시 차량을 되팔기 위해 외교부에 말소 신청을 할 때까지 외교차량으로 유지된다. 즉 한번 등록된 차량은 외교관의 임기에 따라 2~3년 이상 등록상태를 유지하여 면세 등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옥임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처음에 차량을 등록 처리하고 차량번호판을 발급할 때 확인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는 그 기한이 1년 짜리에 불과하고, 외교부는 그 1년이 지난 후에 갱신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갱신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태이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1,400대 이상의 외교차량들 중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인지 외교부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옥임 의원은 “만약 이 차량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외교관은 국제 협약에 따라 면제와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나 정부가 손해배상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따르면 외교차량이 우리 국민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교관의 신분을 따져 비엔나 협약에 따른 면제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데 만약 비엔나 협약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민·형사소송에 있어 일체의 면제를 누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 국민과 외교관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 외교관이 보험금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소송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우리 국민의 침해가 심각할 경우 외교부에서 관련 국가에 협조 요청할 수는 있으나 외교관이 면제 및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게 된다.

정옥임 의원은 “주한 외교차량 관리 부실은 우리 국민의 손해 및 신변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면서, 앞서 제기한 자동차 책임보험 갱신 여부뿐만이 아니라 음주 운전 단속이 용이하지 않은 점과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어도 과태료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정옥임 의원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외교부가 파악한 주한 외교관 관련 음주 및 교통사고는 총 9건으로 이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이 4건, 교통사고 발생이 5건이었다. 통계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음주운전의 경우 주한 외교관이 음주운전 측정협조를 해주었을 때 비로소 적발된 것이고, 교통사고의 경우는 단순 접촉사고를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경찰과 외교부는 주한 외교관의 음주측정 거부 사건이 빈발하자 비엔나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존중하면서도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1월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한외교단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의 동 가이드라인 활용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 동안 외교부가 음주운전 금지 및 교통법규 준수에 관해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에 공한을 발송한 것은 작년 6월 한 차례에 불과했고, 더구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관련자를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선언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게 제출한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 및 과태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교통법규 위반이 152건에 달했으나 그 중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는 12건에 불과해 140건, 9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미납된 상태였다. 2007년에는 146건 위반에 740만원에 해당하는 118건이 미납되었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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