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13세 미만 아동 강간, 강간상해 해도 징역 7년 선고 가능?!
의원실
2009-10-22 00:00:00
68
13세 미만 아동 강간, 강간상해 해도 징역 7년 선고 가능?!
- 아동성범죄 법정형 하한 상향조정 해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 ①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2조(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또는 제12조(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질의
ㅇ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강간상해의 경우에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강간치사의 경우에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3세 미만의 여야에 대한 강간과 같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닌가?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범죄를 다른 범죄와의 형량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범죄에 대해 법정형, 특히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ㅇ 아동성범죄 재범자에 대해서는 상습성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재범 처벌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아동성범죄 법정형 하한 상향조정 해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 ①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2조(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또는 제12조(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질의
ㅇ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강간상해의 경우에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강간치사의 경우에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3세 미만의 여야에 대한 강간과 같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닌가?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범죄를 다른 범죄와의 형량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범죄에 대해 법정형, 특히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ㅇ 아동성범죄 재범자에 대해서는 상습성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재범 처벌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