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이중국적 허용문제 신중한 접근 필요
이중국적 허용문제 신중한 접근 필요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국민감정과 실용성 사이 조화 모색 필요

ㅇ 법무부는 복수국적자들의 복수국적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국적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작년부터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금년 5월 우선 ‘글로벌 고급인력, 해외입양인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후 8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초에 법제처에 개정안을 심사의뢰한 바 있음.

ㅇ 그런데, 이러한 입법추진 과정에서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복수국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들의 사회통합과 인권증진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일각에서도 저출산고령화사회 및 사회통합 대책의 일환으로서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ㅇ 이에,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와 관련하여 한국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소 쉽게하고 반면 한국국적을 이탈하는 요건을 강화하며, 국적선택 불이행자들에 대해 국적선택을 촉구하는 범위를 다소 확대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개정안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있음.

ㅇ 한편, 조선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병역을 이행한 남성에게 복수국적 허용’, ‘여자의 경우 2년간 영어교사 등 봉사활동 조건’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힘.

- 다만, 기본적인 검토방향은 병역의무를 기피한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복수국적이 허용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입법예고 등 여론검증절차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11월 중에는 상세하게 공표할 예정임.
■ 질의

ㅇ 정부는 지난 5월 외국인 인재와 해외 입양아에 국한해 이중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 이와 관련하여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어떠한 검토를 하고 있는가?

ㅇ 한편, 최근 언론 보도에 이중국적과 관련하여 '병역을 이행한 남성에게 복수국적 허용', '여자의 경우 2년간 영어교사 등 봉사활동 조건' 등의 내용이 보도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는가?

ㅇ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특권층이 이중 국적을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외국 국적을 얻기 위해 원정 출산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중 국적'이란 용어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깃든 것도 그런 사람들 때문이었다.
- 이중 국적 허용의 폭을 크게 넓히면서 그것을 병역이나 납세의 의무를 피하는 구멍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제도 개선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병역의무와 관련한 조건부 이중국적 부여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 조건부 이중국적 부여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목표 달성이나 저출산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중국적 부여를 전제조건으로 미국 등 해외 시민권자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면 해외 인재 유치라는 이중국적 부여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고 하면서, 병역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법의 원칙이나 실현 가능성 보다 병역의무에 대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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