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가석방 심사기준 계량화 필요
가석방 심사기준 계량화 필요
- 가석방 심사 형평성 훼손 소지
- 가석방 관련 뇌물사건 발생 소지 차단해야
ㅇ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 심사자료는 수형자개인의 형명·형기·범수·잔여형기 등 대부분이 범죄의 과거 지향적, 외향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계량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ㅇ 이에 따라 각 교정시설 별로 운영되는 가석방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예비심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주관이 개입하여, 심사의 형평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ㅇ 또한, 이는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공무원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음. 실제로 2009년에도 가석방과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이 두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 가석방 관련 공무원 부패 사례
서울남부지검은 6일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수감자 가족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영등포교도소 교정직 공무원 윤모(41·7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17년간 교도관으로 근무한 윤씨는 2006년 12월 횡령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중소기업 사장 김모씨로부터 “가석방에 대비해 행형점수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씨 친척에게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윤씨는 같은 해 6월 김씨로부터 “가석방을 도와주면 2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다시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김씨가 가석방된 뒤에도 만나 돈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중앙일보 2009. 1. 7>

충북 충주경찰서는 6일 재소자 가족으로부터 가석방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교정기관 K(55) 과장과 아내(58)를 불구속입건했다. 또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신모(44.여)씨도 불구속입건했다. 신씨 남편은 10개월간 복역한 뒤 만기출소를 한 달가량 앞둔 올해 3월말 가석방됐다. 경찰은 K 과장이 청탁을 받고 실제로 가석방을 시켜주려고 시도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지만 신씨 남편이 형기를 불과 한 달가량 앞두고 가석방됐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그럴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09. 10. 6>

■ 질의

ㅇ 가석방 심사에 심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가석방과 관련하여 뇌물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석방 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계량화하여 심사과정을 객관화 하고, 수형자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담당근무자의 의견과 상담자로 지정된 직원 또는 전문 상담자의 상담기록보고서 등을 점수화하여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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