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가석방 신청 89.2% 수용, 가석방자 11% 재범으로 재복역
의원실
2009-10-22 00:00:00
103
가석방 신청 89.2% 수용, 가석방자 11% 재범으로 재복역
- 가석방 심사위원회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가
■ 질의
ㅇ 2004년 이후 57,568명의 가석방 신청자 중 51,407명이 허가되었다. 허가율이 89.2%에 이른다.
ㅇ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 가석방은 각 교도소에서 엄정한 예비심사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1차로 선정하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차 선정된 적격자들을 다시 심사하여 가석방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바, 가석방률 90%라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1차 심사 통과자 중 재심사를 통해 최종 허가된 자의 비율이고, 전체 출소자 대비 가석방 출소율은 35.5%에 불과함
- 일본의 경우, 2002년-2006년까지 총 석방인원 145,613명 중 80,293명이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평균 55.1%의 가석방 비율로 우리나라의 35.5% 가석방 비율을 훨씬 상회함
ㅇ 이러한 해명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각 교도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된 가석방 신청자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거의 그대로 허가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닌가?
- 결국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각 교도소의 예비심사 결과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활동에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ㅇ 그리고 일본의 가석방 출소자 비율과의 단순 비교로 우리의 가석방 비율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ㅇ 형법 제74조에 의하면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ㅇ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가석방자 48,767명 중 11%에 이르는 5,659명이 재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는 가석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 가석방자의 11%가 재범으로 재복역하고 있는데, 이래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ㅇ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석방 허가자는 1995년 2516명(허가율 57.7%)에 불과했으나 1998년 1월 정부가 가석방확대지침을 마련하면서 1999년 8559명(82.3%)으로 급증했다. 이어 2004년에 1만848명(91.5%)으로 1만 명 선을 넘어섰다가 2008년 8389명(87.9%)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석방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재범 위험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가석방 출소자의 범죄에 의해 시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해 주기 바란다.
- 가석방 심사위원회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가
■ 질의
ㅇ 2004년 이후 57,568명의 가석방 신청자 중 51,407명이 허가되었다. 허가율이 89.2%에 이른다.
ㅇ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 가석방은 각 교도소에서 엄정한 예비심사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1차로 선정하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차 선정된 적격자들을 다시 심사하여 가석방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바, 가석방률 90%라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1차 심사 통과자 중 재심사를 통해 최종 허가된 자의 비율이고, 전체 출소자 대비 가석방 출소율은 35.5%에 불과함
- 일본의 경우, 2002년-2006년까지 총 석방인원 145,613명 중 80,293명이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평균 55.1%의 가석방 비율로 우리나라의 35.5% 가석방 비율을 훨씬 상회함
ㅇ 이러한 해명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각 교도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된 가석방 신청자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거의 그대로 허가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닌가?
- 결국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각 교도소의 예비심사 결과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활동에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ㅇ 그리고 일본의 가석방 출소자 비율과의 단순 비교로 우리의 가석방 비율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ㅇ 형법 제74조에 의하면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ㅇ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가석방자 48,767명 중 11%에 이르는 5,659명이 재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는 가석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 가석방자의 11%가 재범으로 재복역하고 있는데, 이래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ㅇ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석방 허가자는 1995년 2516명(허가율 57.7%)에 불과했으나 1998년 1월 정부가 가석방확대지침을 마련하면서 1999년 8559명(82.3%)으로 급증했다. 이어 2004년에 1만848명(91.5%)으로 1만 명 선을 넘어섰다가 2008년 8389명(87.9%)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석방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재범 위험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가석방 출소자의 범죄에 의해 시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