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성범죄자 신상공개로 범죄예방이 끝나는 것 아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범죄예방이 끝나는 것 아니다
-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 운용 실태 분석 필요
- 범죄자 신상공개가 자칫 피해자 공개로 이어져서는 안돼

ㅇ 기존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열람, 취업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었음

ㅇ 2009년 6월 29일 동법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보호 대상을 아동에게까지 확대하였고 해당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동법은 2009년 6월 29일 전부개정 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ㅇ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범죄자의 신상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 NSOPW’ 와 ‘Familywatchdog’을 들 수 있음

ㅇ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있는 성범죄자 공개사이트(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는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얼굴 사진, 풀 네임, 마지막 주소, 신장과 신체 특징, 별명, 심지어 문신을 했는지의 유무와 그 종류ㆍ내용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ㅇ ‘Familywatchdog’ 사이트는 어느 지역에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자신의 거주지와 어느 정도의 거리에 범죄자가 거주하는지 등 알고 싶은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범죄자의 이름을 아는 경우 이름을 입력하면 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을 알 수 있음

■ 질의

ㅇ 인터넷을 통한 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열람제도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가 지니는 결함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ㅇ 하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해서 성범죄 예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ㅇ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100,000 여명의 성범죄자가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재범을 노리는 범죄자들은 처음부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분을 세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효과적으로 성범죄자를 통제하기에는 상당부분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ㅇ 또한 인터넷을 통한 범죄자의 신상 공개내용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ㅇ 일반인들은 누가 진짜 위험한 범죄자이고 그렇지 않은 범죄자인지 가려낼 능력이 없고, 어떤 범죄사실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이상 오히려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ㅇ 또한 범죄자의 신상이 드러나면서 범죄 내역을 밝힌다는 것은 피해자의 신상 내역도 어느 정도 공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도 주목해야 한다.

- 자칫 범죄자 신상 공개가 범죄피해자의 공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열람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을 억지하고 사회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지만,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차단하여 사회의 표류자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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