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범죄피해자 구조금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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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율,
강력범죄 발생건수의 1%에도 못미쳐
한 건당 지급액수도 915만여원에 불과
홍일표 의원, “지급요건 완화, 지급액 증액 필요”
∎ 조두순 사건으로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법무부가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강력범죄 발생건수의 1%에도 못미치는 데다가 한 건당 평균지급액도 915만여 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현황’에 따르면 국가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에게 지급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현황은 2004년 74건에 6억4840만원, 2005년 118건에 10억6513만3330원, 2006년 117건에 10억6300만원, 2007년 169건에 16억700만원 2008년 155건에 14억1100만원으로 한 건당 평균 915만4081원을 지급했다.
또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2004년 1만3,874건, 2005년 1만3556건, 2006년 1만4665건, 2007년 1만4275건, 2008년 1만5790건 등 최근 5년간 모두 7만2160건이 발생한데 반해 법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는 이중 633건에 불과해 강력범죄 발생건수의 0.87%만 구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법이 가해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일 경우만 지급하게 돼있어서 범죄피해자가 국가구조를 받기 어렵다”며 “법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위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자력 있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장해구조금, 유족구조금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