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친일재산위 국가귀속 실적 저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당초 조사개시결정에 49%에 불과
특히 농촌 지역은 20% 안팎으로 저조
홍일표 의원, “위원회 존속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 존속기간이 9개월 밖에 남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으로 국가귀속결정을 내린 토지가 당초 친일재산으로 조사개시 결정한 토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친일재산 국가귀속현황’을 보면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친일행위자 109명의 후손으로부터 1224필지 834만7714,㎡ 시가1611억여원(공시지가 760억여원 규모의) 토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귀속규모는 위원회가 당초 친일재산으로 조사개시결정 한 3084필지 1691만1056㎡에 비하면 49%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대도시지역이 80% 이상인 반면 농촌 지역인 강원 19%, 전북 10%, 충북 25%, 전남 20% 등은 국가귀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역사의 교훈을 세우는 일” 이라며 “위원회가 사명감을 갖고 존속기간 안에 국가귀속을 마무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7월 13일 친일파 인사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기구로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4년 한시기구(2년연장 가능)로 2010년 7월12일 존속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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