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급히 이루어져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급히 이루어져야
-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 흉악범 신속한 검거가능


ㅇ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13조제1항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 이에 따라 범인 검거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활용 가능

ㅇ 현행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 하지만,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로 추적할 수 있는 범위는 반경 1km 수준에 불과하여 흉악범 등 범죄자의 효율적인 검거를 위해서는 역부족

ㅇ 통비법 개정안,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안 제2조제11호아목 신설)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
- 수사기관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위치정보(GPS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반경 5m까지 추적이 가능하게 되므로 압구정동 유괴살해범 사건을 영화로 만든 ‘그놈 목소리’의 ‘그 놈’과 같은 거악을 척결하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것
-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인의 검거에 GPS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검거가 가능해짐.

ㅇ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이하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남용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질의

ㅇ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거쳐 범인 검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로 추적할 수 있는 범위는 반경 1km 수준에 불과하여 흉악범 등 범죄자의 효율적인 검거를 위해서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실제로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가 범인 검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

ㅇ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위치정보“ 즉, GPS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범인 검거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경 5m 범위까지 범인의 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검거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ㅇ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본 의원의 개정안은 흉악범 검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남용의 가능성만을 지적하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오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한다. 그러한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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