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 경력변호사 왕따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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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변호사 출신 검사 왕따
4년 동안 108명 임명, 서울 근무 현재 단 1명 뿐
경력활용 헛말
홍일표 의원, “기회균등의 원칙, 경향교류의 원칙 위배”
∎ 법무부가 경력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면서 초임지를 대부분 지방으로 발령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보완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법연수원 수료 후 신규 임용되는 검사와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경력변호사 검사 임용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들중 2006년 25명, 2007년 26명, 2008년도에 25명, 2009년 32명등 모두 108명(검찰 재직 후 재임용된 자 제외)이 검사로 임용됐지만 초임지가 서울인 인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 가운데 2006년과 2007년에 임용된 변호사들은 이후 한차례 부임지를 옮겼으나 서울 근무인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현재 단 1명만이 서울에 근무하고 있다.
반면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자 92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면서 이중 22%인 21명을 서울에 초임 배치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경력자들은 대부분 감사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주요 정부 부처나 대기업 법무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전문적인 수사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에 배치할 필요도 있다”며 “이들을 지방에 배치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 경향 교류의 원칙 등에 위배됐기 때문에 법무부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보완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검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력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