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세계 제1의 고소ㆍ고발왕국은?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

◇ 현황

우리나라는 매년 76만 여명(2008년 기준)의 시민들이 고소ㆍ고발을 당하여 죄인 취급받으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나, 고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사분쟁형 고소의 경우 87.8% 이상이 수사결과 무혐의 등 불기소처리되고 있음.

- 수사력의 낭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발간한 '200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모두 1만1248건으로 처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임(사건 종류별로는 사기ㆍ공갈사건이 2653건(2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재정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30건으로 전체 121건의 24.7%를 차지했고, 이어 횡령·배임사건이 1190건(10.5%),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 903건(8.0%), 문서 관련 사건 902건(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588건(5.2%) 등이 뒤를 이었음.)

※ 우리나라는 일본의 백배가 넘는 세계 제1의 고소ㆍ고발왕국이 되었음. 대검찰청의 형사사건동향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동안(2008.3~2009.3)까지 85만명 이상(참여정부 5년간 4백만 명 이상)이 고소ㆍ고발을 당했음.

◇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문제점

❍ 시민들이 고소ㆍ고발을 당하기만 하면 접수되는 시점부터 ‘입건’되고 준범죄자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대상이 되지만, 대부분의 고소사건인 재산범죄 사건은 겨우 12.2%만 기소(그나마 구공판은 4.8%뿐이며, 구약식 7.4%임)되고, 나머지(87.8%)는 불기소 처분되고 있어서, 해마다 수십만명의 시민이 고소당했다는 자체만으로 15년간 보존되는 ‘범죄사건부’에 피고소인의 신상정보 등을 등재하는 소위 ‘입건’이 되어 죄인취급을 받으며 조사를 받다가 불기소처분이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짐.
❍ 일본과 달리 기계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이 고소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고, 터미널이나 공항 등에서 불심검문을 당하여 자신이 지명통보 내지 지명수배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때로는 지명수배자라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당하기도 함).
❍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시민들끼리 서로 고소를 남발하면서 시민사회의 기풍이 불신과 반목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임(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상대방을 범법자로 몰아세움)
❍ 매년 수십만 명의 민사분쟁형 피고소인들은 입건후 수개월간(최소한) 수사종결시까지 불리한 위치에서 정신적ㆍ경제적 피해, 명예와 신용 훼손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 및 국가사법을 불신받게 하는 등 국익과 공익에 대한 침해 또한 심각함.
❍ 우선 무엇보다도 일선검사의 업무량 과중이 이미 감내할 정도를 넘어서고 있음
❍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도 고소인에게 유형ㆍ무형의 보수를 요구하는 심정이 싹트게 될 것이며, 수사기관의 공정성, 중립성, 그리고 염결성(廉潔性)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싹트게 되는 요인됨.

◇ 정책 대안

❍ 제출자료의 투명한 공개
- 매일경제(2005년 8월 28일)에 당시 강영권 서울서부지검 전문부장검사가 제시한 대안임. 현직 검사의 대안이란 점에서 주목할만함.
- “억울한 피고소인 인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절차부터 달라져야 한다. 흔히 수사밀행주의라고 하면서 수사보안을 강조하지만 사실, 고소사건 수사는 민사재판과 유사하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진행과정과 제출된 각종 자료를 상대방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힌 바 있음.

❍ 고소장 1부 피고소인에게 송부
- 고소장 기재사항 등 고소의 적법요건을 명시하고, 고소장 제출시 증거관계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고소요건을 법정화할 필요가 있음. 이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억울한 피고소인을 조금이나마 구제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민사분쟁형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장을 2부씩 작성케 하여 그중 1부를 피고소인에게 송부하여 피고소인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부분을 신속히 통지하여, 피고소인도 미리 자신에 대한 고소 내용을 알고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여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 제도임.

※ 현재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없이 고소내용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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