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조속히 시행해야’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조속히 시행해야’

김성순 의원, “자동차관리법에 의무화 불구 대기업 자동차회사 요구에
밀려 시행 2년간 유예, 중소기업·소비자의 조기 시행 요구 수용해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설비구축 사업」도 표류

○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부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해야 함에도, 정부가 대기업 자동차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도시행을 2년간 유예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2일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은 2009년 신규사업으로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설비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선정하여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전면 보류되었다”고 밝히고, “정부가 대기업 자동차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무화된 부품자기인증제도 시행을 유예시킨 것은 부당한 것이며, 정부 출연금 46억원을 교부하지 않아 교통안전공단이 추진하려던 부품자기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 및 시설·장비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에는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자동차부품을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부품제작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3월28일 법이 개정되어, 금년 3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3월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선정되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아서, 시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법규정을 무시하고 시행 이틀 전에 유예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규제유예 과제로 선정하고 2년간 유예시킨 배경에는,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는 뒷전으로 하고, 지식경제부와 자동차부품 제작회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시행 유예 방침에 따라 당초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설비구축 사업을 하려던 계획도 무산되었다”면서 “2009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설비 구축사업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부품자기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 및 시설·장비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사업”이라고 밝히고, “계획대로라면 정부로부터 금년에 46억원을 출연 받아, ’09년부터 ’12년까지 구축하기로 하였는데, 부품자기인증제도의 유예에 따라 정부 출연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보류되었다”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국내 A/S용 자동차부품 매출액이 2조 3,000억원 수준이고, 시중 유통 자동차부품의 20~30%정도가 품질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부품자기인증제도 시행시 기대효과는 매우 크다”면서 “품질 불만족 부품을 시장에서 퇴출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자동차부품제작자들이 자사의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품의 안전성은 물론, 소비자들로 인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부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안전성을 확보하는 부품의 신규시장을 국내 중소기업이 담당함으로써 부품 제작사의 시장 확대 및 수익발생으로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중소 부품업체들이 자기인증을 통해 자사 브랜드를 도입하여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 대기업에 종속돼 있는 중소 부품업체들의 독자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자동차회사 가맹 정비업체 21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95.7%가 보증수리시 모 대기업 계열사 부품을 ‘강제사용’토록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응답하였으며, 68.4%는 경쟁 부품을 사용할 경우 ‘비용정산시 감액’된다고 답변했다”고 밝히고 “모 대기업 계열 자동차부품사는 라디에이터, 콘덴샤 등을 경쟁사보다 평균 1.75배 비싸게 공급하고, 일부 제품은 4배나 비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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