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 철회해야
의원실
2009-10-22 00:00:00
48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 철회해야
김성순 의원, “시장 개방시 대기업 건설사·손보사에게 이익줄 뿐
무주택 서민 사회안전망 붕괴, 중소주택업자 소외 등 부작용 초래”
“분양보증시장 개방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보다 재벌을 위하는 정부임을 입증,
보증료 인하는 분양계약자 아닌 건설사 이익으로 귀속, 보증사각지대 발생”
○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시장의 개방 및 대한주택보증(주) 민영화가 대기업 건설사 및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등 특혜를 주는 반면, 중소주택사업자를 소외시키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붕괴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2일 대한주택보증(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08.10.10)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2010년부터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여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여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진입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되어 분양보증을 손해보험사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KDI에 용역 중에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분양보증시장 개방과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는 국민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대기업 건설사들과 대기업 손해보험회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분양보증시장 개방과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는 시장 독과점화를 이룬 대기업 건설사들과, 대기업 계열 손해보험사의 보증보험 진출을 열어주어, 대형 주택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다수의 중소주택사업자와 분양계약자, 임차인들을 희생시킬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시 분양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주택의 완공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주택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 분양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이 전담하여 취급하고 있다.
‘93년 4월 주택사업자 출자로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주택분양보증을 전담하여 취급해오다가, ’99년 외환위기 시 파산위기에 봉착하자 주택건설업계의 붕괴 및 입주자 피해 등 사회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출자를 통해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했다. 정부는 2차례에 걸친 자본금 1.8조원 출자를 통해 대한주택보증의 55.05%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위치를 확보했다.
○ 김성순 의원은 “분양보증시장의 보증료 규모는 연 3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보증시장(서울보증, 각급 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등 약 8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정도의 수준이며, 손해보험시장(손보시장 수수료 규모는 33조원 수준, 이중 삼성, 현대, LIG, 동부 등 4대 손보사가 72%를 점유)과 비교해서는 약 0.85%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대기업 건설사들과 대기업 손해보험회사들의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 요구는 중소주택업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도외시한 매우 이기적인 것이며,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선,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논리가 부적정하다”면서 “최근 5개년간 총수익 규모 3조 7,831억원 중 보증료 수입은 1조 9,014억원으로 50%에 불과하며, 나머지 50%는 예금이자, 채권 회수 등으로, 보증산업은 대수의 법칙을 적용받는 보험과 달리 불황기에 손실이 급증하여 대규모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한주택보증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황기에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최근의 순이익 발생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비로소 자본잠식에서 탈피하였는데, 손해보험의 경우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약 80% 정도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분양보증의 경우 외환위기 등 경기침체시 손해율이 200%를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분양보증 시장개방으로 인한 보증료의 인하시 분양계약자의 편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분양보증료는 분양금액의 0.3% 수준에 불과하며, 보증료 인하는 분양계약자가 아닌 건설사의 이익으로 귀속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대한주택보증은 2004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분양보증료를 약 38.5% 수준까지 인하(분양가 3억원 기준 보증료 255만원 → 159만원)하였으나, 동 기간 동
김성순 의원, “시장 개방시 대기업 건설사·손보사에게 이익줄 뿐
무주택 서민 사회안전망 붕괴, 중소주택업자 소외 등 부작용 초래”
“분양보증시장 개방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보다 재벌을 위하는 정부임을 입증,
보증료 인하는 분양계약자 아닌 건설사 이익으로 귀속, 보증사각지대 발생”
○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시장의 개방 및 대한주택보증(주) 민영화가 대기업 건설사 및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등 특혜를 주는 반면, 중소주택사업자를 소외시키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붕괴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2일 대한주택보증(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08.10.10)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2010년부터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여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여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진입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되어 분양보증을 손해보험사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KDI에 용역 중에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분양보증시장 개방과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는 국민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대기업 건설사들과 대기업 손해보험회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분양보증시장 개방과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는 시장 독과점화를 이룬 대기업 건설사들과, 대기업 계열 손해보험사의 보증보험 진출을 열어주어, 대형 주택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다수의 중소주택사업자와 분양계약자, 임차인들을 희생시킬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시 분양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주택의 완공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주택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 분양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이 전담하여 취급하고 있다.
‘93년 4월 주택사업자 출자로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주택분양보증을 전담하여 취급해오다가, ’99년 외환위기 시 파산위기에 봉착하자 주택건설업계의 붕괴 및 입주자 피해 등 사회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출자를 통해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했다. 정부는 2차례에 걸친 자본금 1.8조원 출자를 통해 대한주택보증의 55.05%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위치를 확보했다.
○ 김성순 의원은 “분양보증시장의 보증료 규모는 연 3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보증시장(서울보증, 각급 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등 약 8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정도의 수준이며, 손해보험시장(손보시장 수수료 규모는 33조원 수준, 이중 삼성, 현대, LIG, 동부 등 4대 손보사가 72%를 점유)과 비교해서는 약 0.85%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대기업 건설사들과 대기업 손해보험회사들의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 요구는 중소주택업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도외시한 매우 이기적인 것이며,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선,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논리가 부적정하다”면서 “최근 5개년간 총수익 규모 3조 7,831억원 중 보증료 수입은 1조 9,014억원으로 50%에 불과하며, 나머지 50%는 예금이자, 채권 회수 등으로, 보증산업은 대수의 법칙을 적용받는 보험과 달리 불황기에 손실이 급증하여 대규모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한주택보증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황기에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최근의 순이익 발생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비로소 자본잠식에서 탈피하였는데, 손해보험의 경우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약 80% 정도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분양보증의 경우 외환위기 등 경기침체시 손해율이 200%를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분양보증 시장개방으로 인한 보증료의 인하시 분양계약자의 편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분양보증료는 분양금액의 0.3% 수준에 불과하며, 보증료 인하는 분양계약자가 아닌 건설사의 이익으로 귀속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대한주택보증은 2004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분양보증료를 약 38.5% 수준까지 인하(분양가 3억원 기준 보증료 255만원 → 159만원)하였으나, 동 기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