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주택보증, 임원 연봉 1억 8천여만원에도 불구, 지난 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 지급 받아!
주택보증, 임원 연봉 1억 8천여만원에도 불구, 지난 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 지급 받아!

- 사장 연봉 2년 연속 4억원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고, 임원도 1억 8천으로 타기관장 수준!
- 임직원들 지난 4년간 16억원 이상의 부당 조정수당까지 지급 받아!
- 임원도 지난 3년간 1,582만원의 복지기금 부당 지급 받아 감사원 적발돼, 욕심이 결국 화불러!


□ 대한주택보증(주)의 지난해 인건비 총집행액은 227억원으로 2005년 150억원과 비교해 51.3% 증가

○ 1인당 인건비도 2008년 6,600여만원으로 2005년 대비 22.2% 증가

□ 사장 연봉 역시 2년 연속 4억원 이상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고를 기록

○ 임원 연봉도 1억 8,500만원에 달해 타기관 기관장 연봉 수준

□ 타기관에 비해 높은 연봉에도 불구, 대한주택보증(주)은 최근(‘09.10.7) 감사원 감사 결과, 조정수당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남

□ 그런데도, 주택보증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폐지된 월차휴가(12일) 수당을 보전해 준다는 사유로 위 규정을 근거로 조정수당을 신설했으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억 6,754만원의 조정수당을 부당 지급함

○ 이외, 주택보증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제19조에 따르면 기금의 수혜대상자는 회사의 근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임원들은 직원과 달리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위임전결규정’ 제8조에 따라 관장부서 내 업무를 총괄하면서 경영전반에 참여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영업본부장 등 임원 3명에게 상품권, 복지포인트, 의료비 및 대학생 자녀 장학금 등으로 총 1,582만원 상당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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