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이범관의원] 외교부 특채자 이직률 21.3%로 높아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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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특채자 이직률 21.3%로 높아
- 이직자 중 민간분야 전직 및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직이 82.5%
- 특채 후 1년 내 이직률 58.7%
2004년 이후 최근 5년간 외교통상부 특별채용자의 이직률이 2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이천시․여주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5년간 특별채용을 통해 총 343명을 채용하였다.
특채자의 자격을 분류해보면,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가 35명(10.2%), 정보통신 자격증 소지자가 36명(10.5%)이었으며, 관련분야 경력 및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170여 명(49.9%)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특채자의 21.3%에 해당하는 73명이 이직하였으며, 이 중 계약이 만료된 1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인의 의사로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면직된 자 63명 중 특채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인원은 37명(58.7%)으로, 통상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에 타 부처나 공공기관으로의 이직자 10명과 외시합격자 1명을 제외하면, 민간분야로 전직 혹은 학업이나 결혼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는 82.5%나 되었다.
이와 관련, 이범관 의원은 “특별채용자들은 변호사 자격증과 같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석․박사 학위 및 관련분야 경력자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대부분의 특채자들이 계약직으로 근무함에 따라, 계약직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직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정부도 이런 인재들이 민간분야로 빠져나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직자 중 민간분야 전직 및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직이 82.5%
- 특채 후 1년 내 이직률 58.7%
2004년 이후 최근 5년간 외교통상부 특별채용자의 이직률이 2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이천시․여주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5년간 특별채용을 통해 총 343명을 채용하였다.
특채자의 자격을 분류해보면,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가 35명(10.2%), 정보통신 자격증 소지자가 36명(10.5%)이었으며, 관련분야 경력 및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170여 명(49.9%)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특채자의 21.3%에 해당하는 73명이 이직하였으며, 이 중 계약이 만료된 1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인의 의사로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면직된 자 63명 중 특채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인원은 37명(58.7%)으로, 통상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에 타 부처나 공공기관으로의 이직자 10명과 외시합격자 1명을 제외하면, 민간분야로 전직 혹은 학업이나 결혼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는 82.5%나 되었다.
이와 관련, 이범관 의원은 “특별채용자들은 변호사 자격증과 같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석․박사 학위 및 관련분야 경력자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대부분의 특채자들이 계약직으로 근무함에 따라, 계약직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직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정부도 이런 인재들이 민간분야로 빠져나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