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 노철래의원]10월 22일 법무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 효성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1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2

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 남자재소자만 있는 교도소에 의무관은 산부인과 밖에 없다.
정작 있어야 할 여자교도소는 산부인과가 없다. 6

 전체 공무원범죄 기소율 20.6%, 법무부와 검찰직원 범죄는
각각 6.1%와 2.3%로 제식구 감싸기 처벌을 하고 있다. 7

 05년 이후 출국금지 대상자여부 모르고 출국제지 당한 자 2,394명,
출국금지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해야.. 8

 5년간 공소시효 만료 사건 123,281건, 범죄자를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10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공익법무관 1인당 연간 538건 사건처리,
만성피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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