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구속심사위원회 유명무실

구속심사위원회 유명무실
창원지검, 대전지검, 인천지검
올 들어 모두중단
홍일표 의원 “검찰수뇌부 피의자 인권보호제도에 관심가져야”

∎ 2005년부터 일부 지방검찰청에서 실시되어 온 구속심사위원회제도가 올해 들어서 사실상 모두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2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구속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의 구속여부에 대해 시민들이 적정성을 심사,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심사위원회제도가 2005년 10월 창원지검을 시작으로 2006년 4월 대전지검, 2007년 4월 인천지검 등 전국 3개 지방검찰청에 도입돼 운영되다가 올해 들어서는 3개지검 모두 개최실 적이 단 1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창원지검의 경우 2007년 8월까지 1년10개월여 동안 57회에 걸쳐 53명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개최된 적이 없으며, 2008년 10월까지 2년6개월 동안 이제도를 운영하면서 93명을 석방했던 대전지검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또 인천지검도 지난해 12월까지 1년8개월간 57회에 걸쳐 124명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인천지검도 올해 들어서는 단 한차례도 구속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는 검찰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 인권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시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며 “검찰 수뇌부가 이제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