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이범관의원] 영사외교 강화해야 보도자료
■ 영사외교 중심으로 재외공관 개편해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이천시 여주군)은 “사실상 세계가 1일 생활권에 접어들고, 해외여행객 1,100만, 재외동포 700만명 시대를 맞이한 만큼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영사외교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음.

○ 또 “그동안 지나치게 정무 외교에 집중하고, 단순히 여권·공증 등 1세대 중심의 외교 업무에서 벗어나 재외공관이 한 국가의 야전사령부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현장 중심의 영사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1. 사건·사고 통계 허술
- 재외공관이 파악한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통계자료에 선원 8명이 피랍됐던 ‘소말리아 동원호 피랍사건’, 23명이 피랍되어 2명이 살해당한 ‘아프간 인질사태’ 등 잘 알려진 사건조차도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2. 전문성 갖추기 힘든 영사인력 운영
- 대부분 재외공관의 영사전담직원이 그 공관의 총무·서무·회계 업무 등 대내업무도 함께 하고 있어 영사로서의 역할에 소홀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각 공관의 업무분장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1,130여명의 공관원 중 실질적으로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311명에 불과했고, 이중에서도 재외국민 사건·사고 처리 등 재외국민 보호를 업무로 하는 인원은 193명 뿐.
- 반면 일본의 경우 충분한 영사인력과 적극적인 자세를 토대로 자국민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되면 영사가 수사 초기단계부터 개입하여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3. 순회영사 제도 활성화해야.
- 미국 지역의 경우 대사관을 비롯한 10개 공관에서 2006년 248회, 2007년 102회, 2008년 99회를 실시하는 등 그 실적이 미미하고, 국가에 따라서는 하반기에 몰아서 3회만 실시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왔음.
- 2009년 현재 지원되는 예산이 약 23만달러 뿐으로, 외교부에서 요청한 예산 71만달러의 1/3도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임.
- 규정을 정비하여 순회영사 제도의 정례화, 제도화하고,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여 ‘찾아가는 영사서비스’ 확립 필요.

4. 우크라이나의 성공적 영사외교 사례
- 지난 2007년 우크라이나의 인종차별주의자 Skin Head족 4명에게 피살된 유학생 강모씨 사건
- 대사와 영사가 수사단계부터 경찰, 검찰, 언론, 엠네스티 등과 적극적으로 접촉
- 대사관 요리사 임금을 전용해 공관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때마다 참석하는 등 1년 반에 걸친 영사의 집요한 노력
- 결국 법정 최고형(징역 13년)을 이끌어내고, ‘한국 사람을 건드리면 큰일난다’는 평가와 인종차별주의자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차원의 대응 이끌어내.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영사들도 많음. 이들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5. 영사담당 직원의 사기 고취 필요.
- 영사들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및 영사활동비 보장해야.
- 예를 들어 영사로 근무하고 복귀하는 인원에 대해 ‘차후 근무지 우선배정’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함.
- 앞으로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영사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누구나 영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외교부 스스로인사운영 제도 개선 등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함.

6. 선택과 집중에 따라 중요 핵심공관에 영사외교 역량 집중 필요.
- 미국의 경우 10개 공관(대사관 1, 총영사관 9)의 외무공무원 111명 중 실무 영사인력 합계가 28명에 불과.
- 특히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LA, 뉴욕 등에 인력 배치가 부족.

- 우리가 109개 대사관과 42개 총영사관을 운영하는데 비해, 인구 3,300만여명인 캐나다는 영사 외교에 집중해 94개의 대사관과 134개에 이르는 (총)영사관을 운영하고 있음. 또, 일본은 137개의 대사관과 84개의 (총)영사관을 운영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재일동포 거주 실태와 관계 없이 재외공관을 배치였고, 이는 냉전시대의 제3세계 외교 등 당시의 피치못할 특수 사정으로 인한 재외공관 배치가 외교상황이 달라진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데 기인한 것임.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재외동포 거주 핵심 공관에 영사외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참고: <미국내 공관별 교민 현황 및 영사 1인당 교민 수>
/ <각국의 재외공관 현황> 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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