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112 신고시스템 치명적 오류 발견!!
의원실
2009-10-22 00:00:00
91
112 신고시스템 치명적 오류 발견!!
- 경남 112신고시스템, 先 신고전화 받은 후 완료버튼 안 누르면 後 신고전화 접수 때, 先 신고전화번호 그대로 남아
- 광주 112신고시스템은 신고한 전화번호 남지도 않아
- 경찰청의 표준규격서 없이 지방청마다 제각각 다른 시스템 들여와
경찰의 112신고시스템에 신고 접수시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다른 번호가 입력되거나 통화폭주 시에는 전화기록도 남지 않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2 신고가 연속으로 접수될 때 발생되는 유형으로 세 가지가 있는 데, 대부분의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속접수 시 시스템이 반응하는 첫 번째 유형으로는 先신고 접수 중에는 後신고가 다른 지령요원에게 자동배당되는 시스템,
두 번째로는 先 신고전화를 끊고 ‘접수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後 신고전화를 받으면 先 신고전화가 남는 시스템,
세 번째로는 先 신고전화를 끊고 신고내용을 입력하다가 後 신고전화를 받으면 先 신고전화의 내용이 지워지고 後 신고전화 입력창이 뜨는 시스템이 있다.
이 중 첫 번째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4월6일 김해에서는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으나, 신고접수를 받았을 당시, 앞서 신고된 전화번호가 입력되는 바람에 출동 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지난 9월 광주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으나 2분 넘게 통화 중이었고, 전화한 기록도 112 신고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았다.
특히 이 두 지역의 112 신고시스템은 모두 같은 회사가 구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경찰청은 근무자의 오류였거나, 대부분의 112신고 시스템이 통화가 안되면 신고자 전화번호가 남지 않는다는 해명에만 급급할 뿐, 시스템 보완이나 수리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지방청이 112 신고시스템을 도입할 때 경찰청이 표준화된 규격서를 하달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112 신고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반해, 정작 경찰은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는 경찰이 스스로 치안공백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장의원은 “경찰은 하루 빨리 각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여, 시스템을 개선, 보완하여 대민 치안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빠른 방안 모색을 주장하였다.
※ 첨부 : 지방청별 112신고 연속 접수시 신고내용 입력체계
- 경남 112신고시스템, 先 신고전화 받은 후 완료버튼 안 누르면 後 신고전화 접수 때, 先 신고전화번호 그대로 남아
- 광주 112신고시스템은 신고한 전화번호 남지도 않아
- 경찰청의 표준규격서 없이 지방청마다 제각각 다른 시스템 들여와
경찰의 112신고시스템에 신고 접수시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다른 번호가 입력되거나 통화폭주 시에는 전화기록도 남지 않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2 신고가 연속으로 접수될 때 발생되는 유형으로 세 가지가 있는 데, 대부분의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속접수 시 시스템이 반응하는 첫 번째 유형으로는 先신고 접수 중에는 後신고가 다른 지령요원에게 자동배당되는 시스템,
두 번째로는 先 신고전화를 끊고 ‘접수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後 신고전화를 받으면 先 신고전화가 남는 시스템,
세 번째로는 先 신고전화를 끊고 신고내용을 입력하다가 後 신고전화를 받으면 先 신고전화의 내용이 지워지고 後 신고전화 입력창이 뜨는 시스템이 있다.
이 중 첫 번째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4월6일 김해에서는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으나, 신고접수를 받았을 당시, 앞서 신고된 전화번호가 입력되는 바람에 출동 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지난 9월 광주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으나 2분 넘게 통화 중이었고, 전화한 기록도 112 신고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았다.
특히 이 두 지역의 112 신고시스템은 모두 같은 회사가 구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경찰청은 근무자의 오류였거나, 대부분의 112신고 시스템이 통화가 안되면 신고자 전화번호가 남지 않는다는 해명에만 급급할 뿐, 시스템 보완이나 수리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지방청이 112 신고시스템을 도입할 때 경찰청이 표준화된 규격서를 하달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112 신고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반해, 정작 경찰은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는 경찰이 스스로 치안공백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장의원은 “경찰은 하루 빨리 각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여, 시스템을 개선, 보완하여 대민 치안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빠른 방안 모색을 주장하였다.
※ 첨부 : 지방청별 112신고 연속 접수시 신고내용 입력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