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잃어버린 보안수사 10년, 보안전문가 양성 절실
의원실
2009-10-22 00:00:00
98
잃어버린 보안수사 10년, 보안전문가 양성 절실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해마다 증가
- 반면, 지난 10년 사이 보안인력·조직은 각각 57%, 83% 축소,
공안문제연구소와 증거물 감정업무는 폐지 !!!
- 손발을 묶어놓고 간첩 잡는 경찰
2006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10년 사이 경찰 보안인력과 조직은 각각 57%, 83%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4월2일 ~ 7월10일 사이 ‘안보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 기간에만 45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검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13명) 보다 250%나 증가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2005년 33명을 시작으로, 2006년 35명, 2007년 39명, 2008년 4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100일 수사계획 기간의 45명을 포함, 현재까지 6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을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인력은 지난 98년 4,188명에서 현재 1,797명으로 57%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 현원이 87,383명에서 99,200명으로 13.5%가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며, 특히 경무관 이상 고위직은 단 2명에 불과하다.
또한 1997년에 133개였던 보안과는 1998년 들어 21개를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를 폐지하는 등 매년 축소되어 현재는 22개로 대폭 축소 운용되고 있다.
특히 ‘증거물 감정’을 담당하던 공안문제연구소가 지난 2005년에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폐합 되면서 감정업무를 폐지함으로써 현재 수사기관이 1차 분석·판단 처리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그 결과를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신력 있는 학술·연구단체 및 전문교수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전문가·학자들은 관련단체 등의 집단항의, 신원 노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검찰·법원에의 출석·진술 부담 등으로 문건 분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실천연대를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안인력, 조직, 연구소 등등 손발은 다 묶어놓고,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잡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면서,
“안보위해세력들이 세포분열과 합종연횡을 거듭하면서 진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경찰 보안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해마다 증가
- 반면, 지난 10년 사이 보안인력·조직은 각각 57%, 83% 축소,
공안문제연구소와 증거물 감정업무는 폐지 !!!
- 손발을 묶어놓고 간첩 잡는 경찰
2006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10년 사이 경찰 보안인력과 조직은 각각 57%, 83%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4월2일 ~ 7월10일 사이 ‘안보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 기간에만 45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검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13명) 보다 250%나 증가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2005년 33명을 시작으로, 2006년 35명, 2007년 39명, 2008년 4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100일 수사계획 기간의 45명을 포함, 현재까지 6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을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인력은 지난 98년 4,188명에서 현재 1,797명으로 57%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 현원이 87,383명에서 99,200명으로 13.5%가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며, 특히 경무관 이상 고위직은 단 2명에 불과하다.
또한 1997년에 133개였던 보안과는 1998년 들어 21개를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를 폐지하는 등 매년 축소되어 현재는 22개로 대폭 축소 운용되고 있다.
특히 ‘증거물 감정’을 담당하던 공안문제연구소가 지난 2005년에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폐합 되면서 감정업무를 폐지함으로써 현재 수사기관이 1차 분석·판단 처리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그 결과를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신력 있는 학술·연구단체 및 전문교수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전문가·학자들은 관련단체 등의 집단항의, 신원 노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검찰·법원에의 출석·진술 부담 등으로 문건 분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실천연대를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안인력, 조직, 연구소 등등 손발은 다 묶어놓고,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잡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면서,
“안보위해세력들이 세포분열과 합종연횡을 거듭하면서 진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경찰 보안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