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태]입국장 면세점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의원실입니다.
공항관련 보도자료 올립니다.
NGO 모니터단의 업무에 참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국장 면세점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 국내항공사들 연간 3천억 기내판매 수익 지키기 위해 대국회 로비로 법개정 흐지부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83%는 공항의 입국장 내에 면세점이 설치되어 이를 이용하기를 원하지만 기내 면세점 수익 저하를 우려하는 국내항공사들과 관세청 등의 반대로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오는 10월 19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추궁할 예정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입국장 내 면세점 설치를 위해 그동안 관련법령 개정안이 해마다 수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항공사들의 로비에 의해 번번이 개정에 실패하였고 지난 2007년 3월에 발간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舊 재정경제위) 검토보고서에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자의 이해조정에 어려움’ 등에 따라 입국장 내 면세점 설치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3. 김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분석할 결과 인천국제공항의 71개의 취항항공사 중 ㄷ항공사와 ㅇ항공사 2곳의 기내매출액은 약 3천억원으로, 인천공항 전체 면세점 매출액 9천억원의 1/3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항공사 중 기내판매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ㄷ항공은 물론 ㅇ항공의 경우에도 기내 판매촉진을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승무원들에게도 판매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5. 김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한 조사에서 설문대상 1만 5천여명 중 약 83% 가량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이유로는 과반수가 구입한 상품의 휴대·보관의 용이성을 들어 입국장내 면세점 허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별첨자료1. 참고)

6. 김의원은 “입국장 내 면세점 설치할 경우, 기존과 같이 면세품을 출국 시 구매하여 여행 내내 휴대해야 불편이 사라지며, 외국에서 구매하던 것을 국내에서 구매하게 되어 외화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항공기 테러 예방을 위한 공항 내 보안검색이 강화되면서, 출국장 면세점 이용 시 향수, 주류 등 액체류 구매가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는데,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이러한 승객불편 또한 대폭 간소화될 것이 가능하다.”며 “이미 외국 유수의 공항들은 입국장 내 면세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 세계 23개국 30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인천공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북경 수도국제공항이나 싱가포르 창이공항, 호주 시드니공항 등이 이미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밝혔다.(별첨자료2. 참조)

7.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1997년 인천공항의 설계 시부터 면세점의 공간 배치 및 시공이 계획되었으나, 결국 2001년 미 운영 상태로 개항하였고, 이후 관계기관의 몇 차례 건의와 관련 법령인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032-741-5547)의 설명에 따르면, 관세청에서는 밀수 등 통관 시 불법행위의 우려를 이유로,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입국관리 절차의 난점을 이유로 면세점 설치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큰 반대는 입국장 내 면세점 설치 시 기내 판매량의 급격한 저하가 예상되는 항공사들의 반대이다. 기내 판매의 대부분은 해외여행 기념품이나 선물로,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면세점에서 구매를 원하는 상품들과 일치한다. 즉, 면세점 설치 시 기내 판매량의 감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항공사들은 전력을 다하여 면세점의 설치를 막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사에서는 이러한 속사정은 감춘 채 이용객 편의를 위해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ㄷ항공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면세점 설치 예정지는 수하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므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면세점이 아닌 수하물 보관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이로 인한 외화절감 효과까지 확실한 입국장내 면세점 설치가 이처럼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국내항공사들의 연간 기내판매 3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금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로비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9. 현재 18대 국회에서는 입국장 내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이명규, 김성태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지난 2월 20일자로 계류되어 있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개월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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