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태]대사관 차량은 주차위반도 맘대로?
의원실
2009-10-22 00:00:00
94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의원실입니다.
대사관 주차위반료 관련 보도자료 올립니다.
대 국회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사관 차량은 주차위반도 맘대로?
지난 5년 간 주차 과태료 체납율 93.5%에 달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주한 외교관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서울시와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이들 차량이 주정차 위반을 사유로 부과 받은 과태료는 5억 2,882만원으로 이 중 93.5%인 4억 9,419만원이 체납되었다.
3. 특히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경우 동일기간 동안 총 973건 적벌되어 3,916만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단 1차례도 납부하지 않고 100%의 체납율을 보였다. 또한 러시아 대사관의 경우도 총 1714건 적발되어 6,852만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8만원만 납부했을 뿐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이러한 상황은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 5년간 대사관 차량들의 속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5,751만원으로 이 중 87.6%인 5,038만원이 체납되었다. 특히 러시아 대사관은 속도위반 과태료 역시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동일기간 동안 145건 1,0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부산에 위치한 러시아총영사관 역시 17건 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역시나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5. 반면 미국대사관의 경우 194건 744만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아 74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속도위반으로 인한 21건의 과태료 역시 137만 2천원에 대해 전액 납부하였다.
6. 외교관 차량에 대해서는 ‘외교관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차량의 압류나 강제집행 조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각 대사관의 자율적 납부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2002년부터 매년 과태료 납부현황 자료를 각 대사관으로 통보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대사관들의 협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 말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7. 김 의원은 “과태료 징수는 명확한 국내법적 근거하에서 집행”되는 것이라며, “외교관 차량이라해도 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며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사관 주차위반료 관련 보도자료 올립니다.
대 국회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사관 차량은 주차위반도 맘대로?
지난 5년 간 주차 과태료 체납율 93.5%에 달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주한 외교관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서울시와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이들 차량이 주정차 위반을 사유로 부과 받은 과태료는 5억 2,882만원으로 이 중 93.5%인 4억 9,419만원이 체납되었다.
3. 특히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경우 동일기간 동안 총 973건 적벌되어 3,916만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단 1차례도 납부하지 않고 100%의 체납율을 보였다. 또한 러시아 대사관의 경우도 총 1714건 적발되어 6,852만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8만원만 납부했을 뿐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이러한 상황은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 5년간 대사관 차량들의 속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5,751만원으로 이 중 87.6%인 5,038만원이 체납되었다. 특히 러시아 대사관은 속도위반 과태료 역시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동일기간 동안 145건 1,0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부산에 위치한 러시아총영사관 역시 17건 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역시나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5. 반면 미국대사관의 경우 194건 744만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아 74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속도위반으로 인한 21건의 과태료 역시 137만 2천원에 대해 전액 납부하였다.
6. 외교관 차량에 대해서는 ‘외교관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차량의 압류나 강제집행 조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각 대사관의 자율적 납부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2002년부터 매년 과태료 납부현황 자료를 각 대사관으로 통보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대사관들의 협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 말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7. 김 의원은 “과태료 징수는 명확한 국내법적 근거하에서 집행”되는 것이라며, “외교관 차량이라해도 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며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