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3) 2009-10-22
1.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간의 불공정 계약행위 9가지, 개선해야!...p.1
- 계약비밀유지의무를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까지 유효토록 한 것. 이는 가맹점주에게 재갈을 물린 것과 마찬가지. 시정해야!
- 본사가 가맹점에 위약 벌을 적용하는 것, 독립된 사업자의 권리 및 이익 침해 행위!
- 가맹점의 중복개설에 따른 영업침해에 대한 항변권리 불인정 문제, 형평성 차원에서 타사 동종영업 영위행위 막는 것,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아!
- 본사의 불공정 가맹보증금 납입요구행위, 형평성 차원에서 빌린돈 고금리 적용은 문제!
- 본사의 강요에 의한 가맹점 개점 준비 사항, 가맹점주에게 자율성 위임해야!
- 상품의 인위적 강매 후 반품 손실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행위, 반품전액 받아줘야!
- 지정통장으로 판매대금 미입급시 부과되는 위약금, 시정사항으로 끝날 일을 위약금부과는 부당!
- 과도한 로열티 요구 및 재고조사에 따른 불명로스 책임전가, 시정해야!
- 불가피한 가맹계약해지시, 손해배상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행위는 엄연히 잘못된 것!

2.캐세이퍼시픽의 불공정한 단체항공권 가격책정행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사건종결처리한 공정위의 한심한 태도!.......p.4
- 4~5개월전 캐이퍼시픽항공에 보증금을 내고 구입한 단체항공권에 대해, 해당항공사는 출발 1개월전에 항공권 가격을 통보하고, 이에 불복하면 항공권 대금의 20%를 페널티로 부과!
-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접수받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되는 공정거래법 적용않고 약관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조차 취해지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로 사건종결처리!
- 발권 1~2개월 전에 페널티를 과하는 것은 엄연한 과잉착복행위, 엄벌에 처해야!

3.공정위 감사실, 직무유기행태 심각, 별도 감사팀 꾸려 조사해야!....p.5
- 공정위, 2007년 38건, 2008년 23건, 2009년 17건 접수받은 민원의 92.3%를 조사조차 안하고 민원인에게 회신처리!
- 공정위 감사실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사건을 고발한 경우도 없어!
- 캐세이퍼시픽항공의 단체항공권 부당성 제기한 민원인, 공정위 감사실 상대로 민원의 적정처리 요구, 그러나 감사실은 다시 민원담당자인 H사무관에게 민원 이첩!
- H사무관, 이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
- 민원인 공정위 H사무관과 감시실 2명 직원 상대로 소송제기, 패소가능성 매우 높아!
- 다람쥐 쳇바퀴돌 듯 하는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 다른 민원도 똑같이 처리될 가능성 높아!
- 공정위 차원에서 별도의 감사팀 꾸려, 이 사건에 대해 진실된 조사를 해야!

4.학원과대광고 문제, 자율규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직무유기!......p.7
- 공정위 2009년 7우러부터 사)한국학원연합회가 요청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하여 시행중!
- 그러나 학원연합회 회원 등록 학원은 전체 학원의 63%에 불과!
- 그리고, 학원연합회의 성격상, 학원내 문제 발생시, 엄폐할 가능성 매우 높아!
- 자율규약 미참여 37%의 학원들, 소규모 영세로 소비자 피해 더 우려스러워!
- 동네 곳곳에 퍼져있는 과외방, 공부방에 대한 관리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실정!
- 학원, 2005년 36,678개에서 2009년 6월 현재 43,289개로 18% 급증!
-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 학원과 과외방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대책 필요해!

5.공정위의 과징금 소송제기 비율, 6.6% → 36.7%로 급증!........p.9
- 과징금 부과 건수 및 금액은 하락추세, 환급 건수와 금액은 큰 폭을 증가!
- 최근 5년간 과징금 대비 환급금 현황, 2009년 과징금 576억원 부과, 반면 환급금은 3배에 달하는 1,7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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