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교정시설 신종플루 확산하면??
“교정시설 신종플루 확산시 대책은?”
법무부 보유 타미플루 2,185명분 vs 수용시설 인원 6만 7천명


□ 지난 17일 이번 경북안동교도소에서 수용자 1명이 확진 결정을 받고 구속 집행 정지된 사례가 발생했다. ‘09. 10. 15. 대구지검 안동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를 받은 김○○가 법정구속 되었고, 신종플루 관련 지침에 따라 체온측정 결과 38.2℃이고 1주일간 감기약을 복용 중임을 확인하여 검찰에 구속집행 보류를 건의하였으나 확진환자로 확인되지 않아(간이키트검사 결과 음성) 불허되었고, 즉시 치료거점병원인 안동성소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하여 확진검사를 의뢰한 후 안동교도소에 입소. 입소와 동시에 별도 격리거실에 수용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였으며, ‘09. 10. 17. 안동성소병원에서 확진판정을 통보받은 즉시 검찰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였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출소하여 가족에 인계. 호송 및 격리시설 업무를 담당했던 6명의 교도관들은 공가조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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