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류근찬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2009.10.23>
의원실
2009-10-23 00:00:00
91
◈농식품부의 농산물 불공정거래 근절 약속, 농촌현실 도외시한 虛張聲勢로 그쳐?
- 유통공사 불공정거래 사례 79건 발굴 불구, 공정위 ‘조사·제재 불가’에 창피만 당해!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거래 규모 2조 8,406억원 추산!
○ 2008년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형태 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자료에 의하면, 양곡·채소·과일·축산·수산 등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거래 규모가 2조 8,406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음
○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농식품부, 농산물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
- 보도자료 내용은 “농식품부가 농산물 유통에서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불공정 거래 실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 사례를 언론에 공개함과 더불어 명백한 위반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는 것임
○ 류의원은 농산물 불공정거래 근절 실무업무를 맡고 있는 유통공사 사장에게 작년 3월 불공정거래 정착 활동을 위해 개소한 ‘공정거래 지원센터’가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와 금년 상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농산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대해 어떤 사후조치를 취했는지 질의
- 유통공사는 작년에 49건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고, 올해 상반기에 불공정거래 사례 30건을 수집 후 자문위 자문을 거쳐 최종 6건을 선별한 바 있음. 유통공사는 조사결과를 유통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해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류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해 본 결과, 공정위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산지조직 면담 결과 나타난 불공정거래 사례를 제보했으나, 구체적인 유통업체 명을 미적시해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 왔다며, 이는 산지조직들이 행여나 있을 불이익을 우려해 구체적인 유통업체명을 밝히길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 결국 유통공사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누구라는 지칭 없이 이러이러한 불공정 사례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뤄졌음
☞ 류의원은 장관에게 농식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농산물 유통상 발생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사례의 언론공개와 위반사례에 대한 공정위 조사 의뢰를 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공정위로부터 창피만 당한 셈이라며, 농촌의 현실을 너무나 모른 농식품부의 ‘허장성세(虛張聲勢)’를 강력하게 질타
◈시군유통회사 매출 목표 달성률, 평균 34.4%로 저조!
- 농업지식과 현장감 겸비한다던 CEO 자리, 유통공사 이사출신 인사가 꿰차!
- 이사·감사수 규정한「시군유통회사 설립지침」, 임원과다 부작용 불러?
★ 류의원이 시군유통회사의 9월말 현재 목표대비 매출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6개 시군유통회사 매출 목표 달성률이 평균 34.4%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음
- 올해 설립을 마친 시군유통회사는 보은, 고흥, 화순, 완도, 합천, 의령 등 6개소로, 완도(3.9%), 보은(12.5%), 고흥(31%), 화순(33.3%) 등 4곳은 목표대비 매출실적이 50%미만임
☞ 류의원은 장관에게 정부가 불과 4~5년 전에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공동마케팅 조직을 만들 것을 장려해 놓고 또다시 마케팅을 전담하는 시군유통회사를 만들면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고 따져 묻고, 시군유통회사의 성공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산지조직 특히 지역 농협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
- 실제 보은의 경우 시군유통회사가 기존 산지조직과 극렬한 갈등을 빚어 매출액 달성률이 12.5%에 불과
★ 류의원은 농식품부가 시군유통회사에 농업지식과 현장감을 겸비한 농업 CEO를 보내기 위해 구성한 ‘농업 CEO 인재풀’에 유통공사 이사출신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한명은 실제 합천군 시군유통회사 CEO로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통공사 출신 인사가 시군유통회사 CEO로 선정될 경우 외부에서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겠냐고 지적
★ 류의원은 6개 시군유통회사 중 대표·이사·감사 등 임원 비중이 50%를 넘는 곳이 무려 4군데나 되는데 이 같은 역삼각형 구조는 ‘이사는 3~5인 이내, 감사는 1~2인 이내’로 두도록 한「시군유통회사 설립지침」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
☞ 류의원은 장관에게 설립지침이 사업 초기 소규모 인력으로 시작하는 시군유통회사에 오히려 임원수를 강제로 늘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최소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고칠 것을 촉구
- 지침에
- 유통공사 불공정거래 사례 79건 발굴 불구, 공정위 ‘조사·제재 불가’에 창피만 당해!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거래 규모 2조 8,406억원 추산!
○ 2008년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형태 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자료에 의하면, 양곡·채소·과일·축산·수산 등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거래 규모가 2조 8,406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음
○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농식품부, 농산물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
- 보도자료 내용은 “농식품부가 농산물 유통에서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불공정 거래 실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 사례를 언론에 공개함과 더불어 명백한 위반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는 것임
○ 류의원은 농산물 불공정거래 근절 실무업무를 맡고 있는 유통공사 사장에게 작년 3월 불공정거래 정착 활동을 위해 개소한 ‘공정거래 지원센터’가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와 금년 상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농산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대해 어떤 사후조치를 취했는지 질의
- 유통공사는 작년에 49건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고, 올해 상반기에 불공정거래 사례 30건을 수집 후 자문위 자문을 거쳐 최종 6건을 선별한 바 있음. 유통공사는 조사결과를 유통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해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류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해 본 결과, 공정위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산지조직 면담 결과 나타난 불공정거래 사례를 제보했으나, 구체적인 유통업체 명을 미적시해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 왔다며, 이는 산지조직들이 행여나 있을 불이익을 우려해 구체적인 유통업체명을 밝히길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 결국 유통공사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누구라는 지칭 없이 이러이러한 불공정 사례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뤄졌음
☞ 류의원은 장관에게 농식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농산물 유통상 발생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사례의 언론공개와 위반사례에 대한 공정위 조사 의뢰를 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공정위로부터 창피만 당한 셈이라며, 농촌의 현실을 너무나 모른 농식품부의 ‘허장성세(虛張聲勢)’를 강력하게 질타
◈시군유통회사 매출 목표 달성률, 평균 34.4%로 저조!
- 농업지식과 현장감 겸비한다던 CEO 자리, 유통공사 이사출신 인사가 꿰차!
- 이사·감사수 규정한「시군유통회사 설립지침」, 임원과다 부작용 불러?
★ 류의원이 시군유통회사의 9월말 현재 목표대비 매출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6개 시군유통회사 매출 목표 달성률이 평균 34.4%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음
- 올해 설립을 마친 시군유통회사는 보은, 고흥, 화순, 완도, 합천, 의령 등 6개소로, 완도(3.9%), 보은(12.5%), 고흥(31%), 화순(33.3%) 등 4곳은 목표대비 매출실적이 50%미만임
☞ 류의원은 장관에게 정부가 불과 4~5년 전에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공동마케팅 조직을 만들 것을 장려해 놓고 또다시 마케팅을 전담하는 시군유통회사를 만들면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고 따져 묻고, 시군유통회사의 성공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산지조직 특히 지역 농협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
- 실제 보은의 경우 시군유통회사가 기존 산지조직과 극렬한 갈등을 빚어 매출액 달성률이 12.5%에 불과
★ 류의원은 농식품부가 시군유통회사에 농업지식과 현장감을 겸비한 농업 CEO를 보내기 위해 구성한 ‘농업 CEO 인재풀’에 유통공사 이사출신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한명은 실제 합천군 시군유통회사 CEO로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통공사 출신 인사가 시군유통회사 CEO로 선정될 경우 외부에서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겠냐고 지적
★ 류의원은 6개 시군유통회사 중 대표·이사·감사 등 임원 비중이 50%를 넘는 곳이 무려 4군데나 되는데 이 같은 역삼각형 구조는 ‘이사는 3~5인 이내, 감사는 1~2인 이내’로 두도록 한「시군유통회사 설립지침」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
☞ 류의원은 장관에게 설립지침이 사업 초기 소규모 인력으로 시작하는 시군유통회사에 오히려 임원수를 강제로 늘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최소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고칠 것을 촉구
- 지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