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해운산업 위기, 특단의 지원대책 필요’
의원실
2009-10-23 00:00:00
102
‘해운산업 위기, 특단의 지원대책 필요’
외항화물운송사업 폐업 ’08년 11개사 → ’09년 9월 22개사로 급격히 증가
김성순의원, “해운산업 붕괴시 조선산업도 붕괴, 범정부차원의 지원 절실”
○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송파병)은 10월23일 국토해양위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에서는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4월23일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강화방안의 지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운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폐업신고 및 등록취소 업체수는 ’08년 11개에서 ’09년 9월말까지 22개로 선사 도산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및 6월의 채권은행 주도 신용위험평가에서는 10개사가 부실기업으로 평가되어 채권은행단 공동 워크아웃 또는 퇴출을 추진 중이며, 이와 별도로 4개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해운산업 구조조정 정책 지원과 관련, ‘채권은행단에서는 해운업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유동성 지원을 하고 있고, 중소선사에 대하여는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Fast Track 프로그램을 적용 중’이라고 밝히고, 또한 ‘수출입은행에서도 1조원 내외 선박금융(원화대출)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한 선박펀드를 통해 선박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채권은행단에서는 38개 대규모 업체와 140개의 소규모 업체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B등급 이상의 업체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였지만, 유동성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구조조정기금 선박펀드에 의한 선박매입은 현재까지 선박 17척을 매입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박매입 신청 접수에서는 총 72척의 선박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였고, 그중 선령 15년 초과 선박 등을 제외한 62척을 매입대상 선박으로 선정하고 가격 협의 등을 진행해왔는데요, 지난 7월 17척의 선박을 매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17척의 선박에 대한 매입비용으로는 금융권 대출 1,000억원, 구조조정기금 투자 1,900억원이 소요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매입대상으로 선정한 선박 62척 중 21.4%인 17척에 대해서만 매입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특히 매입한 17척의 선사또한 한진해운 16척과 현대상선 1척으로 대형선사에 국한되어 있을 뿐 중소형선사 선박은 매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중소형선사 선박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일정 공정율 이상 건조가 진행된 신조선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1조원 내외 선박금융(원화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선박금융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금년에 단 1척도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수출입은행은 공정율이 진행된 선박에 대해 자금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국내 해운산업이 붕괴되면, 조선업도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당면한 해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 정부들은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약 200억불을 선사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은 17억불을 정부가 지급 보증키로 결정했고, 싱가폴은 10억불 규모의 자금지원을 하는 등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해운업계도 현재와 같이 특단의 대책이 없이 세월을 허송세월한다면 해운업 및 조선업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면서 “해운·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법안에 기금을 설치하여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항화물운송사업 폐업 ’08년 11개사 → ’09년 9월 22개사로 급격히 증가
김성순의원, “해운산업 붕괴시 조선산업도 붕괴, 범정부차원의 지원 절실”
○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송파병)은 10월23일 국토해양위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에서는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4월23일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강화방안의 지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운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폐업신고 및 등록취소 업체수는 ’08년 11개에서 ’09년 9월말까지 22개로 선사 도산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및 6월의 채권은행 주도 신용위험평가에서는 10개사가 부실기업으로 평가되어 채권은행단 공동 워크아웃 또는 퇴출을 추진 중이며, 이와 별도로 4개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해운산업 구조조정 정책 지원과 관련, ‘채권은행단에서는 해운업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유동성 지원을 하고 있고, 중소선사에 대하여는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Fast Track 프로그램을 적용 중’이라고 밝히고, 또한 ‘수출입은행에서도 1조원 내외 선박금융(원화대출)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한 선박펀드를 통해 선박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채권은행단에서는 38개 대규모 업체와 140개의 소규모 업체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B등급 이상의 업체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였지만, 유동성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구조조정기금 선박펀드에 의한 선박매입은 현재까지 선박 17척을 매입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박매입 신청 접수에서는 총 72척의 선박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였고, 그중 선령 15년 초과 선박 등을 제외한 62척을 매입대상 선박으로 선정하고 가격 협의 등을 진행해왔는데요, 지난 7월 17척의 선박을 매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17척의 선박에 대한 매입비용으로는 금융권 대출 1,000억원, 구조조정기금 투자 1,900억원이 소요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매입대상으로 선정한 선박 62척 중 21.4%인 17척에 대해서만 매입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특히 매입한 17척의 선사또한 한진해운 16척과 현대상선 1척으로 대형선사에 국한되어 있을 뿐 중소형선사 선박은 매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중소형선사 선박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일정 공정율 이상 건조가 진행된 신조선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1조원 내외 선박금융(원화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선박금융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금년에 단 1척도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수출입은행은 공정율이 진행된 선박에 대해 자금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국내 해운산업이 붕괴되면, 조선업도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당면한 해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 정부들은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약 200억불을 선사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은 17억불을 정부가 지급 보증키로 결정했고, 싱가폴은 10억불 규모의 자금지원을 하는 등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해운업계도 현재와 같이 특단의 대책이 없이 세월을 허송세월한다면 해운업 및 조선업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면서 “해운·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법안에 기금을 설치하여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