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의원]자동제세동기, 전국 공공장소 확대라면서 3년간 겨우 2천5백대
자동제세동기, 전국 공공장소 확대라면서
3년간 겨우 2천5백대

◐ 현행법 상 의무적 설치 장소만 1만 3천 곳, 현행법상 벌칙근거 없어 설치된 곳은 10%도 안 돼
◐ 심폐소생술 교육비 지원도 전국 5만명 뿐
◐ 전현희 의원 “응급의료 확대, 예산 탓보단 효율성 구상해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이, 부족한 실현계획은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2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 중 아파트․다중시설 등 접근이 쉬운 곳에 CPR 등의 응급처치 장비를 배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실제로는 장비 대수가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 1만3천여 곳(13,623곳)이나 실제로는 이중 9.4%인 1천2백여 곳(1,281곳)에 밖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 말은 앞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만 만여 곳이 넘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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