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행정권 행사의 주체인 시군 6급 지방 공무원 노조가입 부당
행정권 행사의 주체인 시군 6급 지방 공무원 노조가입 부당

권경석 위원(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 확인감사시, 최근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논란이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중 8~10%의 전결권을 가진 6급 지방공무원은 실질적인 행정권 행사의 주체로서,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인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원칙에 입각한 제도개선과 노조감독을 주문하였다.

□ 전결권 10%를 수행하고 대다수 사무의 기안 책임자인 6급 지방공무원은 행정권 행사의 주체
권위원이 밝힌 6급 지방공무원 노조가입의 부당성을 지적한 근거는

첫째, 공무원 조직은 신분의 본질상 노동조합 결성대상이 될 수없다.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보장을 위한 것인데 반해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과 급여를 보장받고 있다.

둘째, 6급 지방공무원은 전결권 행사와 아울러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정권 행사의 주체로 그 역할과 기능이 기업의 근로자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시군 6급 지방공무원은 사무의 성격에 따라 8~10%정도의 전결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주요시책의 기안책임자이며, 관리자 권한의 10% 정도를 위임받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 공무원 노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보완 시급
권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에 대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시군 6급 지방공무원의 부당한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노조가입 근거조항인 “공무원 노종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②항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도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조
권위원은 “본 사안은 공직기강과 직결된 중요사안으로서, 행안부는 노조원의 근무 중 부당행위, 퇴직자 노조활동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당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국회 또한 해당사항과 관련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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