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박병석 의원] 한은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3 00:00:00
95
▶ 미공개 정보 공유에 상응하는 한국은행 임직원의 금융 상품투자거래 구체적이고 엄격한 제한규정을 만들어야
▶ MOU 규정 불구 한달 지나도록 아무런 규정도 마련치 않아.
▶ 매분기별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내역 등 신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병석의원(대전 서갑)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5개기관이 MOU를 체결하여 미공개 금융정보를 깊고도 넓게 알 수 있게 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소속직원의 금융상품투자 거래를 제한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날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5일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5개기관간 체결한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소속직원이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4번 라항)’고 했으나 아직 구체적 제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이번 MOU 체결 이전에도 금융감독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검사를 실시(2000~2009년까지 103회)해 왔으나 업무상의 정보를 임직원의 투자 수단에 활용하는 문제 등 임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재산등록의무자는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감사, 금융통화위원에 불과하여 금융정보를 다루는 임직원에 대한 규제수단은 전혀 없다.
박의원은 “ 지난달 MOU를 체결로 한국은행이 금융감독기관과 98%가량 정보를 공유하게 되므로 미공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청념 의무 조항신설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구체적으로 “▶ 매분기별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한도 규정, ▶자기계산으로 자기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하나의 계좌만 이용하는 등의 기준을 빠른 시간에 마련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 MOU 규정 불구 한달 지나도록 아무런 규정도 마련치 않아.
▶ 매분기별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내역 등 신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병석의원(대전 서갑)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5개기관이 MOU를 체결하여 미공개 금융정보를 깊고도 넓게 알 수 있게 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소속직원의 금융상품투자 거래를 제한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날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5일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5개기관간 체결한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소속직원이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4번 라항)’고 했으나 아직 구체적 제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이번 MOU 체결 이전에도 금융감독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검사를 실시(2000~2009년까지 103회)해 왔으나 업무상의 정보를 임직원의 투자 수단에 활용하는 문제 등 임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재산등록의무자는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감사, 금융통화위원에 불과하여 금융정보를 다루는 임직원에 대한 규제수단은 전혀 없다.
박의원은 “ 지난달 MOU를 체결로 한국은행이 금융감독기관과 98%가량 정보를 공유하게 되므로 미공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청념 의무 조항신설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구체적으로 “▶ 매분기별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한도 규정, ▶자기계산으로 자기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하나의 계좌만 이용하는 등의 기준을 빠른 시간에 마련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