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박병석 의원] 지방국세청
05년 이후 대전국세청 행정소송패소율 “전국 최고” 수준
다른 지방3개청(대구, 광주, 부산)보다 2.5~7배 높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박병석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대전국세청 국정감사에서 05년 이후 대전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세원규모가 큰 서울청과 중부청을 제외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 높은 행정소송 패소율 시정을 휘한 노력을 당부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대구, 광주, 부산청 등 3개 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보다 2.5배에서 최대 약7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 청구한 조세행정소송에서 대전국세청의 국가 패소율을 건수 별로 보면 2005년 16.2%, 2006년 13.3%, 2007년 13.5%, 2008년 8.2%, 2009년 6월 10%로, 서울, 중부청을 제외한 3개청의 조세행정소송 건수 대비 평균 패소율 은 2005년 6.6%, 2006 1.8%, 2007년 4.2%, 2008년 1.8%, 2009년 6월 3.2%보다 2배에서 7배까지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세 행정 소송의 국가 패소율이 타 청에 비해 높은 것은 국세의 부실 부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아니라 납세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제현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송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세와 관련한 분쟁의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소송수행직원의 전문성 제고, 인센티브 강화 등 패소율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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