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4대강 준설토 처리, 원거리 운반 불가피’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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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토 처리, 원거리 운반 불가피’
김성순의원, “골재적치·농경지성토 평균 운반거리 3.1km, 계획 2km보다 멀어”
○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5.7억㎡의 준설토 처리와 관련 마스터플랜에는 골재적치와 농경지 성토 등의 운반거리가 평균 2km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평균 운반거리는 3.1km로 계획보다 1.1km 더 원거리에 위치하여, 운반비용 등 4대강 준설토 처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송파병)은 10월23일 국토해양위 종합감사에서 “4대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량은 남산의 11.5배 수준인 5.7억㎥으로 이중 모래가 43.9%인 2.5억㎥, 사토가 56.1%인 3.2억㎥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준설토 중 모래는 자치단체에서 선별 및 판매하고, 사토는 하천인근의 공공사업장 및 저지대 농경지 성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운반거리는 준설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직결되는데, 골재 적치와 농경지 성토 등 준설토 운반거리가 마스터플랜보다 더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준설토는 4대강별로는 한강 0.5억㎥, 금강 0.5억㎥, 영산강 0.2억㎥, 낙동강 4.5억㎥으로 낙동강이 준설량의 7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턴키구간과 일반구간으로 구분하면, 턴키구간은 준설량의 54%인 3,04억㎥, 일반구간은 준설량의 46%인 2,59억㎥이다.
○ 김성순 의원은 “4대강 마스터플랜 상 사토장까지 운반거리가, 골재 적치 및 사토 처리(농경지 성토)는 2km를 적용하고, 공공개발지 성토는 7km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하천 준설토 처리계획’에 의하면, 골재 적치 및 농경지 성토(처리량 4.8억㎥)의 처리계획에 의하면, 총 220개 지구에 평균 운반거리가 3.1km로, 마스터플랜의 운반거리 2km보다 1.1km 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이 중 골재적치(처리량 1.7억㎥)의 경우 총 72개 지구에 처리하는데, 평균거리가 3.7km로 마스터플랜의 운반거리 2km보다 1.7km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km를 초과하는 18개 지구(처리량 0.7억㎥)의 평균 운반거리는 11.8km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농경지 성토(처리량 3.1억㎥)의 경우 총 148개 지구에 처리하는데, 평균 운반거리가 2.8km이며, 2km를 초과하는 63개 지구(처리량 1.11억㎥)의 평균운반거리는 5km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운반거리는 준설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직결되는데요, 골재 적치와 농경지 성토 등 준설토 운반거리가 마스터플랜보다 더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마스터플랜에 반영된 준설토 처리비용의 범위를 크게 넘어설 경우 시공사에 비용을 보전해줄 계획으로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지원계획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김성순의원, “골재적치·농경지성토 평균 운반거리 3.1km, 계획 2km보다 멀어”
○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5.7억㎡의 준설토 처리와 관련 마스터플랜에는 골재적치와 농경지 성토 등의 운반거리가 평균 2km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평균 운반거리는 3.1km로 계획보다 1.1km 더 원거리에 위치하여, 운반비용 등 4대강 준설토 처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송파병)은 10월23일 국토해양위 종합감사에서 “4대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량은 남산의 11.5배 수준인 5.7억㎥으로 이중 모래가 43.9%인 2.5억㎥, 사토가 56.1%인 3.2억㎥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준설토 중 모래는 자치단체에서 선별 및 판매하고, 사토는 하천인근의 공공사업장 및 저지대 농경지 성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운반거리는 준설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직결되는데, 골재 적치와 농경지 성토 등 준설토 운반거리가 마스터플랜보다 더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준설토는 4대강별로는 한강 0.5억㎥, 금강 0.5억㎥, 영산강 0.2억㎥, 낙동강 4.5억㎥으로 낙동강이 준설량의 7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턴키구간과 일반구간으로 구분하면, 턴키구간은 준설량의 54%인 3,04억㎥, 일반구간은 준설량의 46%인 2,59억㎥이다.
○ 김성순 의원은 “4대강 마스터플랜 상 사토장까지 운반거리가, 골재 적치 및 사토 처리(농경지 성토)는 2km를 적용하고, 공공개발지 성토는 7km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하천 준설토 처리계획’에 의하면, 골재 적치 및 농경지 성토(처리량 4.8억㎥)의 처리계획에 의하면, 총 220개 지구에 평균 운반거리가 3.1km로, 마스터플랜의 운반거리 2km보다 1.1km 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이 중 골재적치(처리량 1.7억㎥)의 경우 총 72개 지구에 처리하는데, 평균거리가 3.7km로 마스터플랜의 운반거리 2km보다 1.7km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km를 초과하는 18개 지구(처리량 0.7억㎥)의 평균 운반거리는 11.8km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농경지 성토(처리량 3.1억㎥)의 경우 총 148개 지구에 처리하는데, 평균 운반거리가 2.8km이며, 2km를 초과하는 63개 지구(처리량 1.11억㎥)의 평균운반거리는 5km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운반거리는 준설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직결되는데요, 골재 적치와 농경지 성토 등 준설토 운반거리가 마스터플랜보다 더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마스터플랜에 반영된 준설토 처리비용의 범위를 크게 넘어설 경우 시공사에 비용을 보전해줄 계획으로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지원계획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