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4대강 준설토 처리, 원거리 운반 불가피’
‘4대강 준설토 처리, 원거리 운반 불가피’

김성순의원, “골재적치·농경지성토 평균 운반거리 3.1km, 계획 2km보다 멀어”

○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5.7억㎡의 준설토 처리와 관련 마스터플랜에는 골재적치와 농경지 성토 등의 운반거리가 평균 2km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평균 운반거리는 3.1km로 계획보다 1.1km 더 원거리에 위치하여, 운반비용 등 4대강 준설토 처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송파병)은 10월23일 국토해양위 종합감사에서 “4대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량은 남산의 11.5배 수준인 5.7억㎥으로 이중 모래가 43.9%인 2.5억㎥, 사토가 56.1%인 3.2억㎥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준설토 중 모래는 자치단체에서 선별 및 판매하고, 사토는 하천인근의 공공사업장 및 저지대 농경지 성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운반거리는 준설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직결되는데, 골재 적치와 농경지 성토 등 준설토 운반거리가 마스터플랜보다 더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준설토는 4대강별로는 한강 0.5억㎥, 금강 0.5억㎥, 영산강 0.2억㎥, 낙동강 4.5억㎥으로 낙동강이 준설량의 7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턴키구간과 일반구간으로 구분하면, 턴키구간은 준설량의 54%인 3,04억㎥, 일반구간은 준설량의 46%인 2,59억㎥이다.

○ 김성순 의원은 “4대강 마스터플랜 상 사토장까지 운반거리가, 골재 적치 및 사토 처리(농경지 성토)는 2km를 적용하고, 공공개발지 성토는 7km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하천 준설토 처리계획’에 의하면, 골재 적치 및 농경지 성토(처리량 4.8억㎥)의 처리계획에 의하면, 총 220개 지구에 평균 운반거리가 3.1km로, 마스터플랜의 운반거리 2km보다 1.1km 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이 중 골재적치(처리량 1.7억㎥)의 경우 총 72개 지구에 처리하는데, 평균거리가 3.7km로 마스터플랜의 운반거리 2km보다 1.7km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km를 초과하는 18개 지구(처리량 0.7억㎥)의 평균 운반거리는 11.8km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농경지 성토(처리량 3.1억㎥)의 경우 총 148개 지구에 처리하는데, 평균 운반거리가 2.8km이며, 2km를 초과하는 63개 지구(처리량 1.11억㎥)의 평균운반거리는 5km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운반거리는 준설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직결되는데요, 골재 적치와 농경지 성토 등 준설토 운반거리가 마스터플랜보다 더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마스터플랜에 반영된 준설토 처리비용의 범위를 크게 넘어설 경우 시공사에 비용을 보전해줄 계획으로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지원계획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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