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기능직 특채, 고연령자 배려 미흡
의원실
2009-10-23 00:00:00
103
기능직 특채, 고연령자 배려 미흡
필기시험 외에도 경력 배려방안 마련해야
기능직 공무원들은 각 행정기관에서 업무보조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수년 전부터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공직사회에 현안이 돼 왔으며 사회적으로도 갈등의 요인이 돼 왔음.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채용을 통해 기능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편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앎.(10월 24일 특별채용 시험 실시예정)
이번에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편입되는 기능직은 몇 명이나 되는가?(약 300여명)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기능직 공무원들의 일반직 편입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함.
그러나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없지는 않은데,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경력이 오래 됐거나 연령이 높은 기능직 공무원들은 이번 시험에 상당수가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 이유는 필기시험만을 치르기 때문에 20~30대 동료들에 비해 불리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필기시험이 객관적인 평가방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음. 그러나 일반직 전환의 목적이 근속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차별받아온 기능직들을 구제하는데 있다면, 단순히 필기고사 점수로 이들을 서열화하는 것이 만능은 될 수 없다는 생각임.
따라서 필기시험을 통한 일반직 특별채용과 함께 장기근속 기능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봄.
장관께서는 이번 특별채용시험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필기시험 외에도 경력 배려방안 마련해야
기능직 공무원들은 각 행정기관에서 업무보조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수년 전부터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공직사회에 현안이 돼 왔으며 사회적으로도 갈등의 요인이 돼 왔음.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채용을 통해 기능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편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앎.(10월 24일 특별채용 시험 실시예정)
이번에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편입되는 기능직은 몇 명이나 되는가?(약 300여명)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기능직 공무원들의 일반직 편입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함.
그러나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없지는 않은데,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경력이 오래 됐거나 연령이 높은 기능직 공무원들은 이번 시험에 상당수가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 이유는 필기시험만을 치르기 때문에 20~30대 동료들에 비해 불리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필기시험이 객관적인 평가방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음. 그러나 일반직 전환의 목적이 근속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차별받아온 기능직들을 구제하는데 있다면, 단순히 필기고사 점수로 이들을 서열화하는 것이 만능은 될 수 없다는 생각임.
따라서 필기시험을 통한 일반직 특별채용과 함께 장기근속 기능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봄.
장관께서는 이번 특별채용시험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