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재판매 법안, 요금인하 법안? 부작용은?
의원실
2009-10-23 00:00:00
92
-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국감 -
[재판매 법안, 요금인하 법안? 부작용은?】
○ 재판매제도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수반되는 통신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재판매는 경쟁의 촉매제 역할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요금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순기능이 존재함
- 해외에서 성공적인 재판매유형은 기존사업자가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영역을 발굴하여 새로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경우임
- 브랜드, 유통망, 컨텐츠, 가격경쟁력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해외 재판매사업자들의 성공/실패 사례에서 검증이 됨
- 정부는 재판매제도 도입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무리하게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재판매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함
- 재판매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수조원의 투자 리스크 없이 기존 사업자의 네트웍을 임차하여 자신의 마케팅활동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형태로,
- 도매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의 문턱은 낮추더라도 재판매사업자 스스로의 차별화된 노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경쟁도 활성화시키고, 요금인하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임
- 그런데, 일각에서는 재판매 제도가 도입되기만 하면 시장에서 요금인하가 무조건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MVNO 후보자들도 MVNO 사업을 통해 요금인하를 달성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요금인하의 근거를 찾아보면 MVNO의 자체적인 경쟁력 보유 여부는 생각하지 않고, 대가규제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함
- 경쟁력 없는 MVNO가 난립할 경우 자체적인 비용절감이나 특화 서비스의 개발 노력 없이 도·소매 요금간 차익만을 노리고 Free-riding 하는 부적격 업체가 다수 등장할 우려가 있음
-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군소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이들의 유통망 구축 등 기초적인 사업기반 조성비용까지 기존 사업자가 떠안게 되어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밖에 없음
- 그러나 무선통신사업의 유경험자나 또는 특화서비스 등을 보유한 검증된 업체가 MVNO사업을 할 경우 도매제공 대가와 소매요금 사이의 마진중의 일부를 요금인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계의 통신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MNO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재판매사업자가 진입하게 될 경우 , 유통망의 중첩과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인해 요금인하에 써야 할 재원이 유통망에 귀속 되거나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소진되어 요금인하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 있음
- 결국, 재판매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금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망대가와 재판매사업자의 선정기준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부위원장! 재판매를 통한 요금인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무엇보다 특화서비스 등을 보유한 검증된 재판매 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만 함. 정부는 재판매제도 도입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무리하게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재판매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매 법안, 요금인하 법안? 부작용은?】
○ 재판매제도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수반되는 통신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재판매는 경쟁의 촉매제 역할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요금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순기능이 존재함
- 해외에서 성공적인 재판매유형은 기존사업자가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영역을 발굴하여 새로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경우임
- 브랜드, 유통망, 컨텐츠, 가격경쟁력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해외 재판매사업자들의 성공/실패 사례에서 검증이 됨
- 정부는 재판매제도 도입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무리하게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재판매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함
- 재판매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수조원의 투자 리스크 없이 기존 사업자의 네트웍을 임차하여 자신의 마케팅활동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형태로,
- 도매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의 문턱은 낮추더라도 재판매사업자 스스로의 차별화된 노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경쟁도 활성화시키고, 요금인하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임
- 그런데, 일각에서는 재판매 제도가 도입되기만 하면 시장에서 요금인하가 무조건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MVNO 후보자들도 MVNO 사업을 통해 요금인하를 달성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요금인하의 근거를 찾아보면 MVNO의 자체적인 경쟁력 보유 여부는 생각하지 않고, 대가규제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함
- 경쟁력 없는 MVNO가 난립할 경우 자체적인 비용절감이나 특화 서비스의 개발 노력 없이 도·소매 요금간 차익만을 노리고 Free-riding 하는 부적격 업체가 다수 등장할 우려가 있음
-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군소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이들의 유통망 구축 등 기초적인 사업기반 조성비용까지 기존 사업자가 떠안게 되어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밖에 없음
- 그러나 무선통신사업의 유경험자나 또는 특화서비스 등을 보유한 검증된 업체가 MVNO사업을 할 경우 도매제공 대가와 소매요금 사이의 마진중의 일부를 요금인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계의 통신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MNO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재판매사업자가 진입하게 될 경우 , 유통망의 중첩과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인해 요금인하에 써야 할 재원이 유통망에 귀속 되거나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소진되어 요금인하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 있음
- 결국, 재판매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금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망대가와 재판매사업자의 선정기준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부위원장! 재판매를 통한 요금인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무엇보다 특화서비스 등을 보유한 검증된 재판매 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만 함. 정부는 재판매제도 도입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무리하게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재판매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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