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삶의 질 향상 제 2차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삶의 질 향상 제 2차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 정부는『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05년부터 제1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 1차 계획기간이 금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제 2차 기본계획(‘10~’14)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확정 후 국회보고(12월)할 예정임

□ 주요 질의사항

❍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연금 보험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 수요자 관점의 서비스 전달, 지역 인적자원 개발, 농어촌산업 고부가가치화, 농어촌 정주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개발 등은 미흡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은 그동안의 미흡한 점을 충실히 보완하여 농어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충분히 담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본계획 내용이 아닌, 계획수립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한가지만 지적하겠다.

-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계획을, 시장·군수는 그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 계획을 5년마다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이처럼 계획 수립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시간과 인력, 그리고 사업 범위가 방대하여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은 중앙계획을 모방한 형식적 계획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지역특성을 감안한 창의적인 특화사업의 개발이 부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 그리고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기본계획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후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 정부의 기본계획과 달리, 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의 경우에는 심의 ·평가 기구의 부재로 인해 추진실적의 확인이 어렵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자체 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본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6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바 있다. 조만간 상정될 예정인데, 농식품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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