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조영택의원] 지역민방, 의무자체편성 비율 하향 조정해야
의원실
2009-10-23 00:00:00
158
지역민방, 의무자체편성 비율 하향 조정해야
지역민방 의무자체편성 비율 23-31%, 지역KBS(7-9%), 지역MBC(15-20%) 편성비율에 비해 과도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 갑)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민방의 의무자체편성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시로 현행 지역민방의 의무자체편성비율을 23-31%로 규정하고있다.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 비율
1. 다른 한 방송 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
1)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2)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3) 강원민방, 제주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 이내.
조영택 의원은 “지역민방의 의무자체편성비율은 지역지상파방송사의 경영여건 및 제작여건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높다”며 “제도의 취지인 지역성 구현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조의원은 “지역KBS는 7-9%, 지역MBC는 15-20%를 자체편성하는 반면, 민방은 KBS대비 4배, MBC대비 2배 이상인 약 32%를 자체편성해야한다”며 “지역민방에 대해서만 편성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민방 의무자체편성 비율 23-31%, 지역KBS(7-9%), 지역MBC(15-20%) 편성비율에 비해 과도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 갑)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민방의 의무자체편성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시로 현행 지역민방의 의무자체편성비율을 23-31%로 규정하고있다.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 비율
1. 다른 한 방송 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
1)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2)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3) 강원민방, 제주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 이내.
조영택 의원은 “지역민방의 의무자체편성비율은 지역지상파방송사의 경영여건 및 제작여건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높다”며 “제도의 취지인 지역성 구현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조의원은 “지역KBS는 7-9%, 지역MBC는 15-20%를 자체편성하는 반면, 민방은 KBS대비 4배, MBC대비 2배 이상인 약 32%를 자체편성해야한다”며 “지역민방에 대해서만 편성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