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공안사범자료관리, 합법적 범위내, 최소한으로
의원실
2009-10-23 00:00:00
135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공안사범자료관리, 합법적 범위내, 최소한으로 ]
- 1981년부터 DJ, 참여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법률적 근거 없어 -
권경석의원(창원갑,행안위)은 ‘09년 경찰청 확인감사에서 그동안 공안사범 관리에 논란이 있어 왔던 점에 주목하여 “공안사범 조회경위와 문제점을 분석할 결과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안사범 입력대상 정비와 실효성 없는 협의회 페지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 공안사범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보면,
첫째, 집회·시위자에 대한 현 정부의 공안사범 조회 경위는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을 근거로 1981년부터 시행하여 현재의 정부조직, 용어 등의 개정·변경내용 미반영 되어 있으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권에서도 구분 없이 조회하여 활용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공안사범자료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관리의 법률적 근거 미비하다는 점이다.
공안사범자료관리의 법적근거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45호) 및 공안사범자료전산처리지침(법무부 지침)이 조회의 근거이나, 훈령 또는 지침의 법률적 근거가 없이 제정·시행되어 왔으며,
그나마 현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에서 위원회 폐지를 위한 의견 수렴중(‘08.12.23~현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료관리상의 문제점으로 공안사범 적용대상(자료입력대상)이 너무 광범위 하다는 점이다.
내란·반란·변란 목적범, 반국가단체 관련자 등 공안사범 외에 대통령긴급조치위반자, 포고령위반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산업법 위반자 등 공안관련사범 준용 대상이 광범위하며, 특히 규정 제17조 (공안사범에 대한 준용)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자’도 포함되어 있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 시정 및 대책방안으로는
첫째, 공안사범 적용대상(자료입력대상) 정비 필요
현재 자료의 50% 이상인 집시법 위반자(공안사범준용대상) 등은 공안사범관리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자료입력대상을 대폭 축소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효성없는 협의회 폐지,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 제도 개선 추진 필요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협의회는 폐지하고, 사망자 삭제·보존기간 지정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조치 방안으로는
첫째,「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신설 필요
법무부장관에게 자료 관리, 활용, 공조 권한 부여하고, “공안사범”의 범위 기준을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공안사범의 범위 축소, 제도운영 개선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권의원은 “공안사범자료는 공안정책수립 및 수사의 효율화를 위한 관계기관 내부용 ‘대외비’ 자료로서, 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므로, 내용 또는 통계의 공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법률적 근거미비, 실효성 없는 제도개선, 공안사범의 범위축소등의 작업은 필요하여 입법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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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사범자료관리, 합법적 범위내, 최소한으로 ]
- 1981년부터 DJ, 참여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법률적 근거 없어 -
권경석의원(창원갑,행안위)은 ‘09년 경찰청 확인감사에서 그동안 공안사범 관리에 논란이 있어 왔던 점에 주목하여 “공안사범 조회경위와 문제점을 분석할 결과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안사범 입력대상 정비와 실효성 없는 협의회 페지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 공안사범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보면,
첫째, 집회·시위자에 대한 현 정부의 공안사범 조회 경위는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을 근거로 1981년부터 시행하여 현재의 정부조직, 용어 등의 개정·변경내용 미반영 되어 있으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권에서도 구분 없이 조회하여 활용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공안사범자료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관리의 법률적 근거 미비하다는 점이다.
공안사범자료관리의 법적근거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45호) 및 공안사범자료전산처리지침(법무부 지침)이 조회의 근거이나, 훈령 또는 지침의 법률적 근거가 없이 제정·시행되어 왔으며,
그나마 현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에서 위원회 폐지를 위한 의견 수렴중(‘08.12.23~현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료관리상의 문제점으로 공안사범 적용대상(자료입력대상)이 너무 광범위 하다는 점이다.
내란·반란·변란 목적범, 반국가단체 관련자 등 공안사범 외에 대통령긴급조치위반자, 포고령위반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산업법 위반자 등 공안관련사범 준용 대상이 광범위하며, 특히 규정 제17조 (공안사범에 대한 준용)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자’도 포함되어 있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 시정 및 대책방안으로는
첫째, 공안사범 적용대상(자료입력대상) 정비 필요
현재 자료의 50% 이상인 집시법 위반자(공안사범준용대상) 등은 공안사범관리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자료입력대상을 대폭 축소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효성없는 협의회 폐지,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 제도 개선 추진 필요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협의회는 폐지하고, 사망자 삭제·보존기간 지정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조치 방안으로는
첫째,「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신설 필요
법무부장관에게 자료 관리, 활용, 공조 권한 부여하고, “공안사범”의 범위 기준을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공안사범의 범위 축소, 제도운영 개선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권의원은 “공안사범자료는 공안정책수립 및 수사의 효율화를 위한 관계기관 내부용 ‘대외비’ 자료로서, 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므로, 내용 또는 통계의 공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법률적 근거미비, 실효성 없는 제도개선, 공안사범의 범위축소등의 작업은 필요하여 입법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