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박영아] KAIST 분식회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KAIST 분식회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도운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처벌 해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 송파갑)에 따르면 ‘한 해 6,000억원의 예산을 쓰는 카이스트가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우수 인력양성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고, 방만한 자금운영과 변칙적인 결산에 따른 분식회계 의혹 등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와 부실경영에 빠져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KAIST는 자금운용 규정도 없이 투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해 대규모 손실을 자초했으며, 75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였다고 한 07년도 결산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현금 및 단기투자자산’중 평가손익의 차익 33억원을 포함해 121억원의 수입이자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장기투자증권’의 평가손실 58억원을 누락하였다.

또한 07년도에는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한 자산 199억원을, 08년도에는 단기투자자산으로 평가· 처리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 또한 들쑥날쑥이었다.

08년도에는 새 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면서 308억원의 손실을 강제 자본조정하고, 손익계산서상에는 242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하였지만, 재무제표상의 평가손실 315억원과 처분손실 49억원을 합치면 실제 손실은 364억원이 되어 손익계산서상의 손실액 242억과의 차이가 무려 1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08년도 투자손실 비율이 26%대라고 했으나, 비 투자자산인 현금성 자산을 뺀 실제투자금액에 대한 손실율은 무려 36%에 달한다.

08년도 손실규모가 551억원이라고 하지만, 이는 08년도 단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06년 공격적인 투자이후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06년과 07년도의 흑자결산은 명백한 분식회계라고 판단된다.

박영아 의원은 “카이스트에 대해 회계감사를 포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고, 카이스트의 분식회계를 도운 회계법인에 금감원에 통보하여 공인회계사법 등의 위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다.

한편, KAIST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KAIST 스스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으로 국내외에서 평가받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1973년 최초 제정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구)과학기술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정부출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박의원은 “이제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정부기관이자 대학으로서,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타 대학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 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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