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빚 못 갚아 항구에 억류된 감수 보존선박, 항구미관 훼손하는 골칫덩이로 전락!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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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아 항구에 억류된 '감수 보존선박', 항구미관 훼손하는 골칫덩이로 전락!
- 부산항 9척, 동해항 4척, 진해항 3척 등 전국에 감수보존선박 총 25척 달해!
- 항구미관훼손, 도주우려, 선사 경영위기 발생 등 항만 운영의 걸림돌
□ 감수(監守)보존 선박은 국내에 입항한 외국 선박이 유류대금, 선박수리비용, 부식비용 등의 각종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한 선박으로 채무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출항이 금지된 선박.
- 현재, 감수보존된 선박은 총 25척으로 부산항 9척, 동해항 4척, 진해항 3척, 여수항 및 평택·당진항이 각각 2척, 이외 울산항, 마산항, 묵호항, 속초항, 목포항에 각각 1척의 선박이 보존되어 있음.
□ 감수보존 선박은 장기간 항구에 방치되면서 항만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은 선박의 감수보존 결정을 하고 관리는 국토해양부의 몫. 사인간 분쟁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채무 변제 등의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해결할 방안은 사실상 전무
- 국제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
- 부산항 9척, 동해항 4척, 진해항 3척 등 전국에 감수보존선박 총 25척 달해!
- 항구미관훼손, 도주우려, 선사 경영위기 발생 등 항만 운영의 걸림돌
□ 감수(監守)보존 선박은 국내에 입항한 외국 선박이 유류대금, 선박수리비용, 부식비용 등의 각종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한 선박으로 채무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출항이 금지된 선박.
- 현재, 감수보존된 선박은 총 25척으로 부산항 9척, 동해항 4척, 진해항 3척, 여수항 및 평택·당진항이 각각 2척, 이외 울산항, 마산항, 묵호항, 속초항, 목포항에 각각 1척의 선박이 보존되어 있음.
□ 감수보존 선박은 장기간 항구에 방치되면서 항만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은 선박의 감수보존 결정을 하고 관리는 국토해양부의 몫. 사인간 분쟁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채무 변제 등의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해결할 방안은 사실상 전무
- 국제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