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주광덕의원]아동성범죄 불기소율 높은 원인에 대한 검찰의 답변,
의원실
2009-10-23 00:00:00
131
아동성범죄 불기소율 높은 원인에 대한 검찰의 답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불기소 중 기소유예가 39.8%를 차지 -
- 공소시효 만료인 공소권없음도 200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39건이나 나타나 -
그동안 아동성범죄의 불기소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대검찰청 및 고·지검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검찰의 답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위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세미만아동에 대한 성폭력특별법 위반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리건수는 3,379건으로 이중 2,109건(62.4%)이 기소되었고, 726건(21.5%)가 불기소 되었다.
특히 13세미만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불기소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원인으로는 혐의없음(무혐의)이 340건(46.8%)이고 그 다음으로 기소유예가 289건(38.9%)으로 나타났으며, 공소권없음은 39건(5.4%)로 나타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에 대하여 검찰의 처벌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인 기소유예처분이 13세미만 아동성폭력범에 대하여 기소유예가 이렇게 많이 내려지는 것은 검찰의 처벌의지가 미약했다는 반증이다.
그동안 검찰은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율이 높은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3세미만 아동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벌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로 검찰이 처분하는 공소권없음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공소권없음의 경우는 대부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본인이 어릴적 당했던 성폭행에 대해 성인이 되어서 고소를 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 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검찰의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피해아동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피의자와 같이 진술의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는 등 검찰의 수사단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으로 아동심리학자 등 피해아동의 진술을 유효한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13세미만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그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이 이렇게 높은 것은 검찰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의지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여러 문제점등이 드러났으므로 공소시효 정지 및 조사단계에서부터의 전문가 동행 등 여러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불기소 중 기소유예가 39.8%를 차지 -
- 공소시효 만료인 공소권없음도 200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39건이나 나타나 -
그동안 아동성범죄의 불기소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대검찰청 및 고·지검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검찰의 답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위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세미만아동에 대한 성폭력특별법 위반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리건수는 3,379건으로 이중 2,109건(62.4%)이 기소되었고, 726건(21.5%)가 불기소 되었다.
특히 13세미만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불기소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원인으로는 혐의없음(무혐의)이 340건(46.8%)이고 그 다음으로 기소유예가 289건(38.9%)으로 나타났으며, 공소권없음은 39건(5.4%)로 나타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에 대하여 검찰의 처벌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인 기소유예처분이 13세미만 아동성폭력범에 대하여 기소유예가 이렇게 많이 내려지는 것은 검찰의 처벌의지가 미약했다는 반증이다.
그동안 검찰은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율이 높은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3세미만 아동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벌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로 검찰이 처분하는 공소권없음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공소권없음의 경우는 대부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본인이 어릴적 당했던 성폭행에 대해 성인이 되어서 고소를 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 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검찰의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피해아동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피의자와 같이 진술의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는 등 검찰의 수사단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으로 아동심리학자 등 피해아동의 진술을 유효한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13세미만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그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이 이렇게 높은 것은 검찰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의지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여러 문제점등이 드러났으므로 공소시효 정지 및 조사단계에서부터의 전문가 동행 등 여러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