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하균]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지표 문제
의원실
2009-10-23 00:00:00
157
공기업 등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지표에, 보훈단체 생산품 비율을 끼워 논 복지부, 제정신인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23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평가지표 설정 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지표에, 보훈단체 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시킨 것을 지적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평가지표 중의 하나로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이 포함된다. 특히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평가받게 되어 있다.
한편, 2009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보훈단체인 자활용사촌의 생산품 구매실적이 평가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이 평가지표는 2008년 12월에 복지부에서 만들었고, 2010년에 복지부에서 평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자활용사촌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생산시설도 아닐 뿐더러, 주무부처도 복지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복지부가 평가지표를 잘못 설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이 보훈단체인 자활용사촌의 생산품 구매실적을 합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에 정의원은, “자활용사촌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생산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평가지표에 보훈단체인 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시켰다. 이 지표에 따라 공기업 등은, 보훈단체 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구매율을 관리함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을 덜 구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이 잘못된 평가지표를 하루 빨리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첨부자료 1.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평가지표
2.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관련 평가지표
3. 복지부산하 00기관의 중증장애인우선구매실적 보고 사례 <끝>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23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평가지표 설정 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지표에, 보훈단체 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시킨 것을 지적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평가지표 중의 하나로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이 포함된다. 특히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평가받게 되어 있다.
한편, 2009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보훈단체인 자활용사촌의 생산품 구매실적이 평가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이 평가지표는 2008년 12월에 복지부에서 만들었고, 2010년에 복지부에서 평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자활용사촌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생산시설도 아닐 뿐더러, 주무부처도 복지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복지부가 평가지표를 잘못 설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이 보훈단체인 자활용사촌의 생산품 구매실적을 합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에 정의원은, “자활용사촌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생산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평가지표에 보훈단체인 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시켰다. 이 지표에 따라 공기업 등은, 보훈단체 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구매율을 관리함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을 덜 구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이 잘못된 평가지표를 하루 빨리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첨부자료 1.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평가지표
2.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관련 평가지표
3. 복지부산하 00기관의 중증장애인우선구매실적 보고 사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