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권선택의원]‘전공노 사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선언이 원인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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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사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선언이 원인
민노총 가입선언한 통공노의 출범 방해가 이번 사태의 배경
행안부, 기다렸다는듯 ‘엄중대처’ 천명…관계부처 간 대책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3일 거행된 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정부의 전공노에 대한 불법단체 규정은 오는 12월 출범예정인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함. 다음은 권 의원의 전공노 관련 질의 요지.
□ 노동부가 전공노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허용한 것을 이유로 2009년 10월20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
○ 일부 조합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전공노가 노동부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문제가 된 6명 전원에 대해 조합원 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를 첨부해 시정결과보고서까지 제출한 만큼, 노동부의 처사는 과도하다 아니할 수 없음.
- 노동부가 전공노로부터 조합원 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가 첨부된 시정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지 불과 하루만에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계속 조합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미약함.
- 단지 홈페이지에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간부활동을 계속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임.
- 또한, 9월16일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이 전공노에 보낸 시정요구 공문을 보면, 시정시한이 2009. 11.16까지로 되어있음. 시정 시한을 한 달여나 남겨놓은 상황에서 불법단체로 판정한 것은 정상적인 판정으로 볼 수 없음.
□ 전공노에 대한 노동부의 이번 통보는 철저하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민노총 가입을 선언한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임.
○ 가뜩이나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입장에서 통공노가 민노총 가입을 선언하자 이 같은 선택을 내림.
- 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과 통공노의 민노총 가입이 당장 차질을 빚게 됐음.
○ 전공노에 대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일종의 길들이기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임.
□ 노동부가 전공노에 ‘노조 불인정’ 통보를 하기에 앞서, 사전에 관련 정부 부처간에 소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 노동부가 ‘전공노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행안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날 ‘전공노의 불법단체 전환에 따라 엄중대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일사천리로 진행함.
- 노동부가 전공노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서 보지 않음을 통보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10월20일) 불법단체로 전환된 전공노에 대해 ①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편의제공 금지 ②기존유효한 단체협약 이행 중단 ③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 ④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등을 즉각 조치하는 한편, 오는 11월20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음
- 행안부의 이런 발 빠른 조치는 사전에 노동부와 긴밀한 사전협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