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자동차검사 결과 홈페이지 전면 공개로 국민 알권리 충족시켜야!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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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결과' 홈페이지 전면 공개로 국민 알권리 충족시켜야!
- 자동차 선진국, 검사받은 자동차의 제작사별 연료소비율,
배출가스 등의 통계치 국민에게 상세히 제공
- 미국, 캐나다 자동차검사 결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가능케해!
- 교통안전공단, 국내자동차 제작사의 판매감소 및 제작기술 유출 반발 이유로 공표 못해!
- 검사결과 공개로 신차, 중고차 선택 시 합리적 선택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 기여해야!
□ 1917년부터 시행된 자동차검사는 정부에서 직접 검사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1981년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받아 현재까지 자동차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편, 1997년 자동차의 급속 증가로 인해 검사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교통안전공단 외, 일정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정비업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기관을 이원화.
□ 특히, 2002년에는 서울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도입
○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동차검사 시행초기인 1917년부터 오늘날까지 100여년 동안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별, 차종별 등 결함이 많은 자동차와 결함이 적은 자동차를 세부적으로 국민에게 제공 못하고 있음
□ 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해외 자동차 선진국(미국, 스웨덴, 캐나다, 독일 등)은 자동차 검사 후 검사결과를 책자, 보고서,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우리나라도 자동차 선진국과 같이 자동차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줌으로서 신차나 중고차 선택 시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자동차 선진국, 검사받은 자동차의 제작사별 연료소비율,
배출가스 등의 통계치 국민에게 상세히 제공
- 미국, 캐나다 자동차검사 결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가능케해!
- 교통안전공단, 국내자동차 제작사의 판매감소 및 제작기술 유출 반발 이유로 공표 못해!
- 검사결과 공개로 신차, 중고차 선택 시 합리적 선택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 기여해야!
□ 1917년부터 시행된 자동차검사는 정부에서 직접 검사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1981년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받아 현재까지 자동차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편, 1997년 자동차의 급속 증가로 인해 검사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교통안전공단 외, 일정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정비업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기관을 이원화.
□ 특히, 2002년에는 서울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도입
○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동차검사 시행초기인 1917년부터 오늘날까지 100여년 동안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별, 차종별 등 결함이 많은 자동차와 결함이 적은 자동차를 세부적으로 국민에게 제공 못하고 있음
□ 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해외 자동차 선진국(미국, 스웨덴, 캐나다, 독일 등)은 자동차 검사 후 검사결과를 책자, 보고서,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우리나라도 자동차 선진국과 같이 자동차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줌으로서 신차나 중고차 선택 시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